전화가 연결되지 않아도 스토킹처벌법상 ‘나타나게 하는 행위’가 될까요?
스토킹처벌법은 전화통화가 실제로 연결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화 기능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글·말·음향·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재중 전화나 앱 알림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실제 기기 화면에 무엇이 어떻게 표시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1.통신형 스토킹행위의 법률 문구
- 2.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3.디지털 기록은 전체 시퀀스를 보존해야 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상대방이 전화를 모두 차단해 실제 벨이 울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 7.전화번호를 잘못 눌러 여러 번 발신한 경우도 스토킹인가요?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 기능에 의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2023년 7월 11일 개정된 문언이 현재 시행 중인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통신자료 | 확인할 사항 |
| 부재중 전화 | 발신시각·횟수 |
| 문자 | 실제 전송내용 |
| 메신저 | 알림·대화 흐름 |
| 음성메시지 | 남겨진 내용 |
| 영상·사진 | 무엇이 전송됐는지 |
| 차단 기록 | 차단 전후 연락수단 변화 |
전화형 스토킹 사건에서 “통화가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확인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법적 평가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화 기능을 통해 상대방 기기에 반복적으로 발신자가 표시됐다는 내용이 신고됐다면 발신기록과 횟수, 시간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발신 횟수가 신고 내용과 다르거나 특정 업무상 연락이었다면 그 사정도 객관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화만 떼어 보면 사건이 왜 시작됐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통화 전후 문자나 메신저, 상대방의 연락 중단 요구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차단 뒤 다른 통신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는 각 수단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 전화 발신 시각
• 문자 발송 시각
• 메신저 발신 시각
• 상대방의 마지막 답변
• 차단으로 추정되는 시점
• 경찰 신고 또는 경고 시각
삭제나 초기화를 통해 기록을 정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통화가 연결되지 않은 스토킹 사건에서도 부재중 기록과 메시지 알림, 차단 시점을 함께 분석해 실제로 어떤 통신행위가 반복됐는지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발신 횟수를 추측하지 않고 통신기록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합니다. 통신행위는 있었더라도 상대방 의사, 정당한 이유, 불안감·공포심과 지속·반복성의 요건이 충분히 확인되는지는 별도로 살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기기와 서비스에 따라 표시 형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추측으로 도달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발신 경위와 반복성, 상대방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적인 접촉과 단순 착오를 구분할 객관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형 스토킹에서는 대화 여부뿐 아니라 기기에 나타난 연락의 구조까지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