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알린 경우 스토킹처벌법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상대방의 현재 위치나 이동경로와 관련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정보 게시형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은 개인위치정보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정보가 정확한 주소 형태가 아니더라도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아볼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위치정보 제공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성립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1.개인위치정보는 별도의 법률 정의가 있습니다
- 2.스토킹처벌법은 제3자 제공·게시도 규정합니다
- 3.정확한 주소가 아니어도 식별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과거 위치를 올린 경우에도 개인위치정보인가요?
- 7.소수의 친구에게만 알려준 경우에는 괜찮나요?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개인위치정보를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로 정의하며, 위치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재 시행 법률은 이 개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정보 형태 | 확인할 쟁점 |
| 실시간 위치 | 특정 개인 위치와 연결되는지 |
| 이동경로 | 시간대와 개인 식별 가능성 |
| 장소 사진 | 다른 정보와 결합해 위치가 특정되는지 |
| 게시글 | 누구에게 공개됐는지 |
| 대화방 공유 | 제3자 제공이 있었는지 |
| 반복 게시 | 여러 시점의 위치를 계속 알렸는지 |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바목은 개인위치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게시하는 행동을 법정 유형으로 포함합니다.
이때 단순히 위치정보가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를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특정 역 근처에 있다”는 표현만으로는 누구의 위치인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 이름, 직장정보와 함께 게시돼 특정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면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물 하나를 떼어내기보다 계정의 다른 내용과 전후 게시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위치정보가 문제 된 스토킹 사건에서 게시 시각, 위치의 정확도, 개인 식별정보와의 결합 여부 및 전달 대상을 구분해 분석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실제 위치정보인지, 특정 개인과 연결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게시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법률상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하는지와 지속·반복성까지 검토하여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우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정이나 게시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원본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치정보법은 특정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장소와 관련된 위치정보를 정의하고 있으므로 실제 게시 내용과 개인 식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 대상의 범위는 사실관계의 하나입니다. 제3자 제공 여부와 다른 구성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위치정보형 스토킹은 장소만 보지 않고 개인과 위치가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