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허위영상물을 만들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현재는 성적 딥페이크를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제작 단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규정과 달리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를 규율합니다. SNS에 실제 게시했는지는 별도의 유포 혐의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 1.딥페이크 제작 자체의 법정형이 상향되었습니다
- 2.제작 파일과 단순 저장 파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 3.SNS 게시 여부는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장난으로 만들었고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다면 괜찮나요?
- 7.AI가 자동으로 만든 결과물도 딥페이크 규정이 적용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SNS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아직 올리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사건 전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실제 편집·합성 행위가 있었는지부터 독립적으로 검토합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나 PC에서 여러 이미지 파일을 확보했다면 모든 파일을 제작 결과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본 이미지, 편집 중간 파일, 최종 결과물, 타인에게 받은 파일을 분류해야 합니다.
또한 AI 서비스나 편집 프로그램 사용기록이 있다면 생성 시각과 계정 사용 기록, 파일의 메타데이터 등을 맞춰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디지털 자료 | 확인할 쟁점 |
| 원본 이미지 | 대상자·출처 |
| 편집 파일 | 생성 단계 |
| 결과 파일 | 편집·합성 내용 |
| 계정 기록 | 실제 사용자 |
| 전송 기록 | 유포 여부 |

제작한 파일을 실제로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면 제14조의2 제2항 등 추가 규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제작과 유포를 하나의 행동처럼 진술하면 구체적인 행위 범위가 불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시점을 분리해야 합니다.
본인이 제작하지 않고 전달받은 허위영상물을 보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현행 제14조의2 제4항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단순 제작사건과는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원본·편집본·최종 결과물을 구분하고 생성기록과 계정 이용내역을 분석해 실제 제작 행위를 특정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먼저 본인이 어떤 단계에 관여했는지를 정리합니다. 제작 사실이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확인되는 행위를 무리하게 확대해서 인정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현행법은 일정한 성적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유포 혐의와 관련해서 중요하지만 제작죄 자체의 검토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도구가 자동화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 적용 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누가 어떤 이미지를 이용해 어떤 결과물을 생성했는지와 대상자의 의사 등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SNS 성범죄는 제작·유포·소지·시청을 각각 다른 단계로 나누는 것이 첫 조사 준비의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