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 접근금지를 어기면 스토킹처벌법 형량 외에 어떤 처벌이 추가될까요?
스토킹 사건에서 법원의 잠정조치로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내려졌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래 스토킹범죄와 별도의 처벌이 문제됩니다. 현행법은 해당 잠정조치 위반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혐의를 다투는 것과 법원이 내린 현재 조치를 지키는 것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 1.잠정조치 위반의 법정형
- 2.억울한 잠정조치라도 임의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 3.위반 사건에서는 시간대가 중요합니다
- 4.잠정조치 위반 양형기준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 5.관련 Q&A
- 6.접근금지 결정에 항고하면 바로 연락할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은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law.go.kr)
| 문제 되는 조치 | 주요 내용 |
| 제9조 제1항 제2호 | 피해자 등이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 제9조 제1항 제3호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 위반 시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일반 스토킹범죄 자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므로 잠정조치를 어긴 사건에서는 원래 사건 외에 별도의 범죄 성립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직접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처벌법에는 결정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는 경우 항고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적법한 불복 절차를 이용해야지 스스로 조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이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 잠정조치 결정일
• 실제 고지를 받은 시각
• 금지 대상과 거리
• 통신금지 범위
• 결정 이후 발생한 연락
• 우연한 마주침이 있었다면 장소와 경위
• 경찰이 위반이라고 판단한 구체적인 행동
특히 같은 직장이나 학교 등 생활권이 겹치는 경우에는 단순히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하기보다 실제 이동과 접촉 경위를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에서 긴급응급조치 위반과 잠정조치 위반을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잠정조치 위반의 경우 위반 정도와 기간, 피해 정도, 전력 등 양형요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sc.scourt.go.kr)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잠정조치 위반까지 문제 된 스토킹 사건에서 결정문과 고지 시각을 확인하고 기존 스토킹 혐의와 위반 혐의를 각각 나누어 경찰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항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결정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치 효력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신고 이후의 행동이 새로운 혐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원래 사건에 대한 방어와 현재 접근금지 준수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