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영상통화 화면 녹화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한 경우

Q.영상통화 중 상대방 화면을 녹화하면 무조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규율하는 촬영 대상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입니다. 대법원은 영상통화 중 휴대전화로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녹화·저장한 행위에 관하여, 직접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과 화면에 수신된 이미지를 기록한 것을 구별했습니다.

 

따라서 “화면에 신체가 보였다”는 사실과 “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했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른 성범죄나 정보통신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까지 여기서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구체적인 행위 방식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1. 1.영상통화 중 상대방 화면을 녹화하면 무조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가요?
  2. 2.다른 화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다시 찍은 경우도 같은가요?
  3. 3.수사기관에서 “녹화한 사실이 맞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4. 4.화면 녹화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다른 화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다시 찍은 경우도 같은가요?
 

대법원은 과거 판례에서도 상대방의 신체 이미지가 나타난 영상 화면을 다시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 촬영 대상이 신체 자체인지 신체 이미지가 담긴 화면인지 구별했습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법률 문언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다면 그 범위를 화면 속 이미지까지 임의로 확장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사건을 검토할 때는 화면 재촬영인지, 영상통화 자체를 기기 기능으로 녹화한 것인지, 별도의 카메라가 실제 상대방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인지 명확히 나눠야 합니다.

 


 
Q.수사기관에서 “녹화한 사실이 맞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녹화 사실과 적용 죄명은 분리해서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화면 녹화를 했다면 그 사실을 객관자료와 다르게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무엇을 어떤 기능으로 녹화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상통화에 사용한 앱

 

• 화면 녹화 기능인지 카메라 촬영인지

 

• 파일 생성 시각

 

• 상대방이 실제로 같은 공간에 있었는지

 

• 파일이 전송되거나 게시되었는지

 

• 수사기관이 적용한 구체적인 혐의

 


 
Q.화면 녹화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촬영 단계와 유포 단계는 별도의 법률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죄가 성립하는지와 별개로 촬영물 또는 영상의 전송 행위가 다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녹화 사실을 알았는지와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데 동의했는지는 동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송 기록과 대화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상통화 녹화 사건에서 화면 기록과 사람의 신체 직접 촬영을 구별하고 파일 생성 방식과 전송 기록을 분석해 경찰 단계에서 적용 법조가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영상이라서 촬영죄다” 또는 “화면이라서 아무 문제 없다”는 양극단의 설명보다 실제 기술적 기록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녹화 동의를 다시 받아내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영상통화 사건에서는 기술적으로 무엇을 기록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법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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