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SNS에서 불법촬영물을 한 사람에게만 보냈어도 성범죄가 될 수 있나요?

불법촬영물의 유포는 반드시 수백 명에게 공개해야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반포등의 유형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정 소수에게 전달한 사안도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상태로 전달했는지는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1. 1.한 사람에게 파일을 보내면 ‘유포’가 아니지 않나요?
  2. 2.파일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면 괜찮은가요?
  3. 3.전달한 파일이 원본이 아니라 캡처나 복제본이어도 문제가 되나요?
  4. 4.조사 전에 상대방에게 파일을 지워 달라고 부탁해도 되나요?
  5. 5.SNS 전송 자료 확인 기준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한 사람에게 파일을 보내면 ‘유포’가 아니지 않나요?
 

일상적으로 ‘유포’라고 하면 여러 사람에게 퍼뜨리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지만 법률상 규정은 더 세분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반포·판매·임대뿐 아니라 제공과 공공연한 전시·상영을 포함하여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구성요건이 배제된다고 미리 결론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파일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어떤 촬영물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파일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면 괜찮은가요?
 

촬영 행위와 유포행위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파일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후 제3자에게 전달했다면 그 전달 행위 자체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단순히 메시지방에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이 직접 전송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전송 주체와 시각이 확인되는 자료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Q.전달한 파일이 원본이 아니라 캡처나 복제본이어도 문제가 되나요?
 

현행 제14조 제2항은 복제물과 복제물의 복제물도 규정 범위에 포함합니다. 원본 파일이 아니었다는 사실만으로 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복제본이 실제 어떤 촬영물에서 만들어졌는지, 원자료가 제14조에서 정한 촬영물인지에 대한 확인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Q.조사 전에 상대방에게 파일을 지워 달라고 부탁해도 되나요?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면 증거와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나 피해자 압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형사사건이 시작되었다면 직접적인 접촉보다 수사자료를 검토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NS 전송 자료 확인 기준
 

• 최초 파일의 취득 경위

 

• 전송자와 수신자

 

• 전송 완료 여부

 

• 원본과 복제본의 관계

 

• 촬영대상자의 의사

 

• 파일과 메시지의 시간 순서

 

• 추가 전달 여부

 

• 고소 내용과 디지털 자료의 일치 여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소수에게 전송된 촬영물 사건에서도 전송 주체와 파일의 성격,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나눠 확인해 첫 조사 전 혐의 성립 범위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상대방 숫자만 설명하기보다 파일이 어떤 법률상 촬영물인지부터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송 기록과 진술을 맞추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을 분리해야 합니다.

 

SNS에서 한 사람에게 보낸 자료도 법적 평가에서는 가볍게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널리 퍼뜨리지 않았다’는 표현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실제 구성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SNS성범죄#불법촬영물유포#촬영물제공#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