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SNS 성범죄에서 음란물유포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SNS에서 성적인 글·사진·영상이 문제 되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한 정보를 유통한 사안이라면 흔히 말하는 음란물유포죄, 즉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특정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도달하게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 자체가 불법촬영물이나 동의 없는 유포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적용될 가능성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SNS라는 매체 자체보다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1. 1.음란물유포죄는 불특정한 유통 행위를 중심으로 봅니다
  2. 2.특정 상대방에게 보냈다면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3.첫 조사 전에는 행위별로 기록을 분리해야 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SNS 계정을 지웠다면 사건도 없어지나요?
  7. 7.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음란물유포죄는 불특정한 유통 행위를 중심으로 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7월 7일 시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게시물이 성적인 소재를 다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문제 된 파일이나 게시물의 내용, 게시 범위, 접근 가능한 사람의 범위, 게시 목적, 유료 판매 여부 등을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SNS에서는 공개 게시물, 제한된 계정 공개, 개별 전송처럼 전달 구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공소사실로 특정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상대방에게 보냈다면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행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범죄를 구별할 때 중요한 차이는 행위의 구조입니다. 음란물유포죄는 음란한 정보의 유통이라는 측면이 중심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 상대방에게 성적 내용을 도달하게 한 목적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검토 항목음란물유포 관련통신매체이용음란 관련
중심 행위배포·판매·전시상대방에게 도달
주요 자료게시·유통 기록전송 전후 내용
중요 쟁점음란성·유통 형태성적 목적·수치심
수사 초점공개 범위·반복성대화 전체 맥락
 
첫 조사 전에는 행위별로 기록을 분리해야 합니다
 

SNS 성범죄 사건에서 게시물 하나만 떼어 보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게시 이전과 이후의 계정 활동, 파일의 생성·저장 경위, 상대방과 주고받은 내용, 해당 자료가 누구에게 어느 범위로 전달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을 분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직접 작성하거나 제작한 내용인지

 

• 다른 곳에서 받은 자료를 다시 전송한 것인지

 

• 공개 게시인지 특정 상대방 전송인지

 

• 유료 판매나 수익 목적이 있었는지

 

• 촬영대상자의 의사와 관련된 자료인지

 

•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자료인지

 

• 게시·전송 시점과 계정 활동 시점이 일치하는지

 

휴대전화나 계정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자료는 원본 상태에서 수사 대상과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SNS 게시·전송 경위를 시간순으로 나누고 문제 된 콘텐츠의 성격과 적용 가능 법조를 구별해 첫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SNS 성범죄라고 적혀 있는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았더라도 처음부터 죄명을 하나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게시물이 일반 음란정보인지, 특정 상대방에 대한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인지, 촬영물 유포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시 자체가 확인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적용 법률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는 별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SNS 계정을 지웠다면 사건도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정이 현재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과 과거 게시·전송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확보한 화면, 플랫폼 자료, 기기에 남은 저장기록 등이 수사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임의로 자료를 정리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Q.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상대방의 앞선 대화는 전체 맥락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전송 내용, 목적, 대화 흐름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SNS 성범죄는 같은 콘텐츠라도 전달 방식과 대상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적용 죄명부터 정확히 나누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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