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직접 촬영하지 않았어도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 혐의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이 촬영한 파일을 전달했다는 이유로 “나는 촬영자가 아니니 카메라 관련 성범죄와 관계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촬영행위와 촬영물의 반포·제공·전시 등은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대법원은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제공하는 사람과 최초 촬영자가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1. 1.촬영자와 유포자를 구별하는 이유
  2. 2.전달받은 파일을 다시 보낸 경우
  3. 3.계정과 파일 경로를 확인하는 방법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단체방에서 받은 파일이 휴대전화에 자동 저장된 경우도 유포인가요?
촬영자와 유포자를 구별하는 이유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직접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뿐 아니라 일정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하는 행위도 규율합니다.

 

대법원은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공연한 전시·상영을 한 자가 반드시 최초 촬영자와 동일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전달받은 파일을 다시 제3자에게 전송한 행위도 그 파일의 성격과 전송 방법에 따라 별도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역할확인할 사실
최초 촬영자촬영 경위
최초 수신자수신 시점
재전송자전송 대상
게시자계정 주체
관리자게시물 통제
 


 
전달받은 파일을 다시 보낸 경우
 

재전송 사건에서는 본인이 파일을 직접 만들었는지보다 어떤 파일인 줄 알고 누구에게 보냈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의 출처와 전달받은 당시 메시지를 보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파일을 받은 시점에 어떠한 설명이 있었는지, 파일을 열어보았는지, 다시 보낸 시점은 언제인지, 몇 명에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대화방에 자동 다운로드된 파일과 직접 선택하여 전송한 파일도 사실관계를 구별해야 합니다.

 
계정과 파일 경로를 확인하는 방법
 

디지털 촬영물 사건에서는 계정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해당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문제 된 전송을 본인이 했다는 사실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송 시각의 기기 사용 기록, 로그인 기록, 다른 메시지 작성 내용과 함께 비교하면 실제 사용자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재전송된 촬영물의 최초 수신부터 최종 전달까지 파일 경로와 계정 사용 기록을 재구성하여 본인이 한 행위의 범위를 특정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행위와 본인의 행위가 섞여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실제 재전송이 확인된다면 그 부분을 감추기보다 수신·전송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단체방에서 받은 파일이 휴대전화에 자동 저장된 경우도 유포인가요?
 

자동 저장과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전달한 행위는 구별됩니다. 실제 어떤 조작을 했는지와 파일 이동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자가 아니더라도 후속 전송 행위가 별도의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파일의 출처와 이동 과정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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