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음란물유포죄로 조사받는다면 SNS 게시물의 음란성은 어떻게 검토되나요?

SNS에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이 게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음란물유포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문제 된 정보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하는 음란정보에 해당하는지, 이어서 실제 배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한 전시 행위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초기에는 게시물의 일부 화면보다 원래 게시 내용과 게시 범위를 보존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정보통신망법에는 별도의 벌칙이 있습니다
  2. 2.음란성은 콘텐츠 전체를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3. 3.게시 사실과 게시 주체도 별개의 쟁점입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게시물이 바로 삭제됐다면 배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에는 별도의 벌칙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단순히 ‘음란물 유포’라고 적혀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적용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촬영물이나 미성년자 관련 자료는 정보통신망법보다 훨씬 무거운 별도 성범죄 조항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란성은 콘텐츠 전체를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형벌법규에서 말하는 음란성은 단순히 노출이 있다거나 성적인 소재를 다룬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게시물의 내용과 표현 방식,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 하며 수사 단계에서 일부 장면만 과도하게 확대해 해석하지 않도록 원자료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음란정보와 특정인의 사적인 촬영물은 구별해야 합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거나 사후 유포된 자료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중심이 될 수 있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확인 목적
원 게시물콘텐츠 전체 내용
게시 시각행위 시점 특정
공개 범위유통 형태 확인
파일 정보생성·저장 경위
계정 활동게시 주체 확인
 


 
게시 사실과 게시 주체도 별개의 쟁점입니다
 

SNS 화면에 특정 계정명이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특정 사람이 직접 게시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계정 가입 정보, 로그인 흔적, 접속기기, 게시 시각과 사용자의 행적 등 여러 자료가 결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게시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법률적으로 다툴 것인지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시 사실과 음란성, 고의, 적용 죄명은 서로 다른 판단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문제 된 SNS 게시물의 원자료와 게시 범위, 파일 저장 경위 등을 대조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성적인 게시물이었다’는 포괄적인 표현보다 문제 된 파일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피의자가 기억하는 게시 경위가 다르다면 그 차이를 먼저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는 성범죄 사건이라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게시물의 의미나 의도를 설명하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 자체가 별도의 압박이나 2차 피해 문제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게시물이 바로 삭제됐다면 배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게시 시간이 짧았다는 사실은 실제 접근 가능 범위 등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지만, 삭제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게시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 설정과 업로드 완료 여부, 다른 이용자의 접근 가능 상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음란물유포죄 사건은 ‘야한 콘텐츠인가’라는 감각적인 판단보다 해당 정보의 법적 성격과 유통 행위를 차례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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