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응급조치 위반까지 문제 된 스토킹 사건의 추가 형사처벌
스토킹 신고 이후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존 스토킹 혐의와 별개로 추가적인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일정한 긴급응급조치 위반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스토킹행위에 관한 방어와 현재 내려진 조치의 준수는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 1.긴급응급조치 위반은 별도 벌칙이 있습니다
- 2.어떤 행동이 금지됐는지 결정서부터 봐야 합니다
- 3.기존 스토킹 형량과 합산된다고 단순 계산하면 안 됩니다
- 4.관련 Q&A
- 5.피해자가 먼저 전화했는데 답장해도 되나요?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3항은 검사의 사후승인 청구가 없거나 법원의 승인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law.go.kr)
2023년 개정 전에는 긴급응급조치 위반이 과태료 문제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개정 이후 형사처벌 구조가 도입됐습니다. 법무부도 당시 개정 내용을 설명하며 긴급응급조치 위반에 형사처벌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moj.go.kr)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가능합니다.
• 상대방이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현재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판단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왔거나 우연히 같은 장소에 있게 된 경우에도 실제 결정 내용과 자신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긴급응급조치 위반에는 별도의 벌칙이 존재합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실제 처단형이나 선고형은 형법상 경합범과 양형기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단순히 각 상한을 더해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수사에서는 다음 순서로 사건을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진 스토킹 사건에서 조치 이전의 혐의와 조치 이후의 행동을 별도의 시간대로 나누어 경찰 단계에서 각각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기존 혐의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더라도 현재 효력이 있는 조치를 임의로 어기면 안 됩니다. 혐의 다툼은 수사절차에서 하고, 접근금지나 통신금지 문제는 결정 내용에 따라 준수해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에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포함돼 있다면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결정 내용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형량을 확인할 때 신고 전 행동과 신고 후 조치 위반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아야 합니다. 각각 별도의 법률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