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집 주변 물건을 훼손하면 스토킹범죄 성립요건이 달라지나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말을 걸지 않았더라도 주거·직장 등 생활 장소 주변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동은 스토킹처벌법이 별도로 규정한 행위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직접 접근한 적은 없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행위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물건 훼손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누가 했는지, 해당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지속·반복성이 있는지를 차례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 1.법은 주거등 주변 물건 훼손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 2.먼저 실제 행위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 3.이전 행동과 연결되는지도 봅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상대방 물건이 아니라 공용 물건이 손상된 경우도 같은가요?
- 7.우발적으로 물건을 손상시킨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마목은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동을 스토킹행위 유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접근, 대기, 통신과 구별되는 별도의 행위유형입니다.
| 쟁점 | 확인자료 |
| 훼손 대상 | 실제 물건과 상태 |
| 훼손 시점 | CCTV·출입기록 |
| 행위자 | 영상·위치·차량자료 |
| 장소 | 주거등 또는 그 부근인지 |
| 이전 행동 | 연락·접근·다툼 기록 |
| 반복성 | 유사한 훼손이 여러 번 있었는지 |
피해자가 특정한 물건이 손상됐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그 물건을 훼손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CCTV나 차량 블랙박스, 출입기록 등이 있다면 먼저 누가 언제 해당 장소에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해당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결제기록이나 위치자료 등이 교차검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만 진술하기보다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물건 훼손이 단 한 번 주장된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이전 연락이나 접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반복적인 연락이 있었다는 신고와 이후 물건 훼손이 하나의 사건 흐름으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전 접촉이 전혀 없거나 해당 물건과 피의자의 관계가 별도로 설명되는 경우라면 그 사실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물건 훼손형 스토킹 사건에서 CCTV와 출입·위치자료를 우선 검토해 행위자 특정부터 확인하고 기존 통신·접근 기록과의 연결성을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훼손 사실, 행위자, 장소, 반복성을 각각 분리해 검토합니다. 신고 내용과 영상 또는 동선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차이를 중심으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면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어떤 물건이었고 누구의 생활 장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 적용 여부를 사실관계 없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행동 경위와 고의 여부, 사건 전후 관계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다른 구성요건도 함께 검토합니다.
물건 훼손형 사건은 사람에 대한 직접 접촉이 없더라도 법률상 별도 유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