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불법촬영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어떻게 다퉈야 하나요?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형사사건의 유죄 판단은 전체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촬영자로 지목된 사건에서도 실제 촬영 행위와 기기, 파일, 당시 행동이 서로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1.피해자가 제가 촬영했다고 진술하면 바로 혐의가 인정되나요?
- 2.촬영자를 특정할 때 무엇을 보나요?
- 3.실제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지만 사진은 찍지 않았다면 어떻게 설명하나요?
- 4.포렌식을 받으면 억울함을 풀 수 있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CCTV, 휴대전화 위치, 카메라 방향, 파일 존재 여부와 주변 목격자 진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료 | 확인 목적 |
| CCTV | 기기 방향 |
| 휴대전화 | 촬영물 존재 |
| 파일정보 | 생성 시각 |
| 동선 | 현장 위치 |
| 진술 | 구체성·일치 |
본인의 휴대전화에 문제 된 파일이 없다는 사실은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사건이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기기 사용 여부나 삭제 흔적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과 촬영했다는 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CCTV에서 휴대전화 방향이 확인되는지, 카메라 앱이 실행됐는지, 해당 시각에 파일이 생성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진술의 오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과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건에 따라 포렌식 자료가 중요한 반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시각에 촬영물이 생성되지 않았거나 다른 행동 기록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삭제 흔적 등 예상하지 못한 자료가 발견될 수도 있으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억울하게 불법촬영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을 단순히 부정하기보다 CCTV와 휴대전화 포렌식, 파일 생성정보와 동선을 대조하여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피의자가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첫 진술 전 사실관계를 세분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촬영 혐의를 다투려면 감정적인 부인보다 파일과 동선, 기기 사용 기록을 중심으로 반박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