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연락·게시가 섞인 사건에서 스토킹범죄의 반복성은 어떻게 보나요?
스토킹 사건은 항상 같은 행동 하나가 반복되는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 동안 전화, 대면 접근, 생활 장소 주변 대기, 온라인 게시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어졌다면 각 행동이 법률상 스토킹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한 뒤 전체 지속·반복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행동 종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모두 하나의 스토킹으로 묶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 1.현행법은 여러 행위유형을 나누어 규정합니다
- 2.종류가 달라도 하나의 흐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3.각 행동마다 구성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 4.관련 Q&A
- 5.전화와 접근이 각각 한 번씩이라면 반복성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 6.다른 플랫폼으로 연락한 것도 같은 흐름에 포함될 수 있나요?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접근·추적, 생활 장소 주변 대기, 통신, 물건 전달, 물건 훼손, 정보 게시, 온라인 사칭 등 여러 유형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개정에서는 개인정보·위치정보 게시와 온라인 사칭 등 온라인 행위유형이 추가됐습니다.
| 날짜 | 행동유형 | 확인자료 | 핵심 쟁점 |
| 1차 | 전화·메시지 | 통화·대화 기록 | 상대방 의사 |
| 2차 | 대면 접근 | CCTV | 접근 목적 |
| 3차 | 장소 주변 체류 | 위치·주차자료 | 기다림 여부 |
| 4차 | 온라인 게시 | 계정·게시물 | 법정 정보인지 |
| 이후 | 추가 행동 | 전체 자료 | 지속·반복성 |
예를 들어 연락 중단 요구 이후 전화가 이어지고, 답변이 없자 직장 근처에 나타난 뒤 온라인 게시까지 있었다고 신고된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를 따로 분류한 다음 시간적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 수개월 떨어져 있고 각 행동의 목적과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면 그 단절성도 살펴야 합니다.
수사 대응에서는 사건 전체를 막연히 “여러 일이 있었다”고 설명하지 말고 날짜별 행동표를 만드는 편이 좋습니다.

전화가 있었다면 통신형 행위요건을, 대면 접근이 있었다면 접근형 요건을, 온라인 게시가 있었다면 정보의 종류와 식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불안감·공포심이 있었는지와 지속·반복성을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여러 행동유형이 섞인 스토킹 사건에서 각각의 행동을 법정 유형별로 분류한 뒤 날짜·장소·대화 시퀀스를 연결해 전체 반복성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하나의 행동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행동까지 전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각 행동이 별개라는 주장만 반복하지 않고 객관적인 시간 간격과 사건 목적을 제시합니다. 구성요건별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의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숫자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각 행동이 법정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전체 시간적·내용적 연결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연락수단이 달라도 목적과 상대방, 시점이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복합형 사건은 행동별 분석과 전체 흐름 분석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