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본인에게 영상을 보낸 행위도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의 “제공”을 반포에 이르지 않는 무상 교부로 설명하면서,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에게 파일을 전달한 행위와 제3자에게 파일을 제공한 행위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1.촬영된 사람에게 그 영상을 다시 보내면 ‘제공’인가요?
- 2.그렇다면 피해자에게 보내면 아무 문제도 없는 건가요?
- 3.피해자와 제3자에게 동시에 전송했다면 어떻게 보나요?
- 4.이미 피해자에게 연락한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설명하는 법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제공’ 개념에 관한 것입니다. 파일을 보내면서 협박하거나 반복적으로 원치 않는 연락을 하는 등 별도의 행위가 있었다면 다른 법적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부 법리와 “전체 행위에 아무런 형사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각 수신자에 대한 행위를 분리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 본인에게 보낸 부분과 제3자에게 보낸 부분은 법적 성격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 연락을 계속하기보다는 현재까지의 대화 내용을 그대로 보존하고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중 피해자와의 반복 접촉은 오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 전송 대상자를 수신 계정별로 구분하고 피해자 본인 전송과 제3자 제공을 분리하여 적용 법조와 경찰조사 진술을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파일을 보냈다”는 하나의 사실을 모든 수신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실제 전송 구조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물 사건은 수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법률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정과 전송 기록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