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스토킹 신고자의 신변안전조치가 형량과 별개로 운영되는 이유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의 유죄나 구체적인 형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초기의 보호절차와 범죄 성립·양형 판단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 1.법은 피해자와 신고자의 신변안전조치를 규정합니다
  2. 2.보호조치와 형량을 연결해 단정하면 안 됩니다
  3. 3.형량은 다른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4. 4.보호 중인 피해자에게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5. 5.관련 Q&A
  6. 6.피해자가 신변보호를 받으면 형량이 올라가나요?
법은 피해자와 신고자의 신변안전조치를 규정합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2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피해자 등 또는 스토킹범죄 신고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신변안전조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따라서 형사사건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도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와 형량을 연결해 단정하면 안 됩니다
 

피의자가 흔히 오해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변안전조치가 나왔으니 유죄가 확정됐다

 

•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니 내 진술은 듣지 않는다

 

• 보호조치를 받았으니 무조건 실형이다

 

이러한 결론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보호하면서도 피의자 혐의 성립 여부를 별도로 조사합니다.

 


 
형량은 다른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인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제 양형에서는 범행 기간, 방법, 피해 정도, 전력, 피해 회복과 같은 요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그보다 앞서 다음을 확인합니다.

 
1.어떤 스토킹행위가 문제됐는지
 
2.지속성·반복성이 있는지
 
3.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동인지
 
4.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5.객관자료와 진술이 일치하는지
 


 
보호 중인 피해자에게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현재 보호 상황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직접 연락해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해명이나 사과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접촉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적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 신변안전조치가 진행되는 스토킹 사건에서 보호절차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피의자의 통신기록과 동선을 독립적으로 분석해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신변보호를 받으면 형량이 올라가나요?
 

신변안전조치 자체만으로 형량이 자동으로 올라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범행과 피해 정도 등 양형요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절차를 존중하면서도 형사책임은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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