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어떤 요소를 감경·가중으로 보는가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어떤 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를 법정형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 피해 회복, 전과, 범행 이후 태도 등 여러 양형 요소가 함께 검토되므로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와 제298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6년 9월 9일 기준 공개 중인 성범죄 양형기준은 준강제추행을 일반강제추행 유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양형인자에는 추행의 정도, 처벌불원, 계획적 범행,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인적 신뢰관계 이용, 2차 피해 야기 등 여러 요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 1.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 2.초범이면 선처가 보장되나요?
- 3.반성문을 많이 제출하면 도움이 되나요?
- 4.상당한 피해 회복은 어떤 의미인가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합의만으로 범죄 성립이나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서 처벌불원은 양형상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법적·사회적 의미를 이해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전제되며 강요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인을 통해 설득하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위원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인자로 제시하지만 범행 내용과 다른 가중·감경 요소를 함께 평가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상대방의 취약한 상태를 의도적으로 이용한 정도, 범행의 계획성, 피해 회복 여부 등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에는 진지한 반성이 양형인자로 제시되어 있지만 형식적인 문서의 개수만으로 판단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실제로 무엇을 반성하는지와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일관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고 있는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섣불리 제출하면 방어 입장과 모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 방향을 확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연락이나 압박을 통해 합의를 얻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진행 단계와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접근해야 합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다투는 사건인지
• 추행행위의 구체적 정도
• 동종·이종 전과 여부
• 계획적 범행으로 볼 정황이 있는지
• 피해 회복 상황
• 처벌불원 의사 존재 여부
• 범행 이후 2차 피해가 발생했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혐의를 다툴 사건과 인정할 사건을 먼저 구분한 뒤 양형위원회 기준에 맞춰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혐의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데도 양형자료부터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순서를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무리한 부인보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 생활관계, 전과관계 등을 정돈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형자료는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사건의 실제 방향과 맞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의 형사책임과 양형을 서로 다른 단계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