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매매알선 사건에서 직원 탄원서가 소극 가담을 설명할 수 있는 범위
성매매알선 사건의 직원 탄원서는 피고인의 역할과 근무 환경을 직접 본 범위에서만 설명해야 합니다. 소극 가담 여부는 수사기록으로 판단될 문제이므로 탄원서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함께 생활환경·재범 방지 가능성을 보충하는 자료로 두는 것이 적절합니다.

- 1.양형기준의 요소와 탄원 사실을 연결합니다
- 2.작성자 수보다 내용의 독립성이 중요합니다
- 3.N-SORA 결과가 자료의 중심을 잡습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직원이 소극 가담이었다고 직접 써도 되나요?
양형기준의 요소와 탄원 사실을 연결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현행 자료를 2026년 9월 9일 확인하면 일반양형인자로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법률 결론을 대신 쓰지 말고 자신이 목격한 업무 범위와 사건 이후 변화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탄원 항목 | 쓸 수 있는 관찰 사실 | 피해야 할 내용 |
| 업무 역할 | 실제 담당 업무·근무 기간 | 기록과 다른 축소 주장 |
| 사건 이후 변화 | 퇴사·업무 중단·교육 참여 | 확인하지 못한 행동 |
| 관리 환경 | 가족·직장 감독 방식 | 재범 가능성 단정 |
| 향후 계획 | 알고 있는 취업·상담 일정 | 막연한 선처 호소만 반복 |
작성자 수보다 내용의 독립성이 중요합니다
같은 문안을 여러 직원이 서명하면 관찰 사실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각 작성자가 알고 있는 시기와 관계, 변화 내용을 구별하고 피해자나 관련자에 대한 평가를 넣지 않습니다.

N-SORA 결과가 자료의 중심을 잡습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객관적 수치로 분석합니다. 탄원서와 반성문은 평가 결과에서 제시된 생활 관리 필요성을 실제 환경이 뒷받침하는지 설명하는 보조 자료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직원 탄원서의 관찰 사실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및 사건 기록과 대조해 과장된 표현을 정리합니다.

관련 Q&A

Q.직원이 소극 가담이었다고 직접 써도 되나요?
법률평가보다 실제 지시 관계와 수행 업무를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적 의미는 기록 전체를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성매매알선 탄원서는 역할을 대신 판정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객관 자료를 보충하는 한도에서 구체적인 관찰 사실을 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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