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재판에서 상담·치료 자료를 평가보고서와 연결하는 법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재판의 상담·치료 자료는 참여 사실만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에 어떤 개입을 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보고서와 상담자의 확인 범위를 구별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질문 1. 상담확인서에는 진단이 꼭 있어야 하나요?
  2. 2.질문 2. 법원의 치료프로그램과 자발적 상담은 같나요?
  3. 3.질문 3. 평가 점수를 상담자가 설명해도 되나요?
  4. 4.질문 4. 반성문에 상담 내용을 자세히 옮겨야 하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Q.질문 1. 상담확인서에는 진단이 꼭 있어야 하나요?
 

진단이 필요한지는 전문가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양형자료에는 기관, 기간, 회기, 상담 목표와 실제 참여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를 우선 기재합니다.

 


 
Q.질문 2. 법원의 치료프로그램과 자발적 상담은 같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9일 확인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일정한 성폭력범죄에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내용을 규정합니다. 판결에 따른 명령과 수사·재판 중 자발적으로 받은 상담은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 종류확인 주체보여주는 내용
상담확인서상담기관참여·목표·경과
치료계획서의료기관 등필요성·향후 일정
N-SORA프로그램평가보고서영역별 재범위험성평가
생활관리표본인·가족일상 이행과 감독
 


 
Q.질문 3. 평가 점수를 상담자가 설명해도 되나요?
 

각 전문가는 자신이 확인한 범위만 설명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객관적 수치로 살피며, 상담 기록은 그 결과에 대한 개입 경과를 보완합니다.

 


 
Q.질문 4. 반성문에 상담 내용을 자세히 옮겨야 하나요?
 

민감한 상담 내용을 모두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 인식과 재발 방지 행동에 필요한 부분만 정리하고 탄원서에는 가족이 실제 관찰한 변화를 적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담기관의 확인 내용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서로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자료를 구획합니다.

 

상담·치료 자료는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하는 진술서가 아닙니다. 평가 결과, 개입 과정, 생활환경 변화를 각각 객관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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