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기준
준강제추행 유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더라도 등록기간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등록정보의 관리기간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실제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299조와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최초등록일부터 선고된 형에 따라 등록정보를 일정 기간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사형·무기형 또는 10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경우와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경우의 기간을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1.준강제추행이라는 죄명이 같으면 등록기간도 모두 같나요?
- 2.신상정보 등록기간과 신상공개 기간은 같은 개념인가요?
- 3.수사 중에도 등록기간을 미리 확정할 수 있나요?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아닙니다. 등록기간은 죄명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형의 구분과 법원의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준강제추행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범행 내용, 전과, 피해 회복, 양형 요소 등에 따라 최종 선고되는 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록기간을 예상할 때에는 실제 판결 결과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구별해야 합니다. 등록정보 관리기간과 공개명령은 서로 다른 법적 제도입니다. 공개명령이 선고됐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등록된다고 해서 모든 등록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유죄 여부나 최종 선고형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기간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우선 준강제추행 성립 여부와 증거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사건 전후 자료를 토대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 확정 여부
• 실제 선고된 형의 종류와 기간
• 법원이 등록기간을 별도로 정했는지
• 공개명령이 함께 선고됐는지
• 취업제한 명령 등 다른 부수처분 존재 여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 단계의 방어와 유죄판결 이후 신상정보 등록기간 문제를 나누어 검토해 각 단계에 필요한 대응을 설명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등록기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섣불리 인정하기보다 객관자료와 진술을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자료를 준비하면서 형사처벌뿐 아니라 등록, 공개, 취업제한이 실생활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당사자끼리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준강제추행이라는 죄명 하나로 정해지는 숫자가 아닙니다. 최종 선고형과 법원이 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