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촬영물로 SNS에서 상대방에게 행동을 강요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성적인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이용해 상대방을 겁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특정 행동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행동을 하게 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 1.강요까지 이어지면 법정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 2.단순한 협박과 강요는 무엇이 다른가요?
- 3.상대방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 4.SNS 메시지가 일부만 남아 있다면 어떻게 준비하나요?
- 5.조사 전 증거 정리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등 이용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제1항의 협박은 촬영물이나 편집물 등을 이용한 위협행위 자체가 중심입니다. 제2항은 그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막거나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을 하게 했다는 추가 결과가 문제 됩니다.
따라서 실제 메시지와 상대방이 이후 취한 행동 사이의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혐의 적용은 실제 사건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제14조의3의 미수범도 처벌하는 구조를 두고 있으므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남아 있는 대화 원본을 기준으로 시점을 정리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화면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메시지를 새로 삭제하거나 편집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물 이용 강요 사건에서 협박 표현과 상대방의 후속 행동을 시간순으로 연결해 제14조의3 제1항과 제2항의 쟁점을 분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단순 협박 혐의인지 강요 결과까지 특정된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기록상 요구한 행동이나 인과관계가 공소사실과 다르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 사건은 실제 유포가 없었더라도 법정형이 무거울 수 있으므로 첫 진술 전 사건의 시간 순서를 세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