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경찰의 100미터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스토킹 사건에서 형량까지 커지는 경우

스토킹 신고 직후 경찰이 100미터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유죄판결이 내려진 뒤에만 가능한 제도가 아니라 스토킹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예방 필요성이 있을 때 사건 초기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원래 스토킹 혐의와 분리해 관리해야 합니다.

 

 
  1. 1.긴급응급조치에는 두 가지 핵심 제한이 있습니다
  2. 2.조치를 받았다는 사실과 유죄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3. 3.사건을 두 개의 시간대로 나눕니다
  4. 4.기존 형량에 단순히 1년을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5. 5.관련 Q&A
  6. 6.회사가 같아서 100미터 이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긴급응급조치에는 두 가지 핵심 제한이 있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4조는 사법경찰관이 일정한 요건에서 다음과 같은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law.go.kr)

 
긴급응급조치주요 내용
거리 제한상대방 등이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통신 제한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결정서조치 이유와 내용 등을 기재
위반 시일정한 경우 별도 형사처벌 가능
 

현재 법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된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과 유죄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는 추가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 행동이 실제로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이후 수사에서 별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접근금지를 받았으니 이미 유죄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혐의가 억울하니 접근금지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사건을 두 개의 시간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조치 이전입니다.

 

• 어떤 연락이나 접근이 있었는지

 

• 지속성·반복성이 있는지

 

•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

 

• 객관자료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조치 이후입니다.

 

• 언제 조치를 고지받았는지

 

• 금지 대상과 범위가 무엇인지

 

• 이후 연락이 있었는지

 

• 상대방과 마주친 경우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 둘을 섞어 진술하면 사실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기존 형량에 단순히 1년을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스토킹범죄와 긴급응급조치 위반이 모두 문제되더라도 법정형 상한을 기계적으로 더해 실제 형량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범죄가 함께 기소되는 경우 형법상 경합범 규정과 양형기준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사건에서 결정서와 통신기록을 확인하고 조치 전 스토킹 혐의와 조치 후 위반 가능성을 분리해 첫 경찰조사 전 쟁점을 정리합니다.

 
관련 Q&A
 


 
Q.회사가 같아서 100미터 이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 임의로 예외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결정 내용과 생활환경을 확인한 뒤 법에서 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진 시점부터는 기존 사건 방어와 현재 조치 준수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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