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답장을 주고받은 기간이 있다면 스토킹범죄의 거부 의사는 어떻게 보나요?
스토킹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쌍방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후속 연락이 허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한 번 연락 중단 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그 이전의 모든 대화까지 의사에 반한 연락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건 기간을 구간별로 나누고 상대방의 의사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1.상대방 의사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답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연락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 3.대화의 구간을 잘라 분석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재개하면 이전의 연락 중단 요구는 사라지나요?
- 7.답장은 했지만 짧게만 답한 경우는 어떤가요?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별도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도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스토킹”의 개념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토킹방지법은 2026년 8월 13일 시행 법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대화 구간 | 확인 포인트 |
| 정상 대화 | 서로 자발적으로 연락했는지 |
| 갈등 발생 | 연락 성격이 변한 시점 |
| 중단 요구 | 명확한 거절 내용 |
| 이후 답변 | 답장의 목적과 범위 |
| 대화 재개 | 누가 먼저 어떤 내용으로 연락했는지 |
| 마지막 연락 | 최종 중단 의사와 이후 행동 |

상대방이 특정 사안에 답변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 대화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하지만 “물건을 언제 가져갈지 알려 달라”는 답변과 관계 회복 대화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답변은 의미가 다릅니다. 따라서 답변의 존재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먼저 여러 차례 대화를 재개했다면 해당 구간이 신고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메신저 원문을 다음과 같이 나누면 조사 준비가 쉬워집니다.
• 정상적인 상호 연락 기간
• 갈등이 시작된 시점
• 첫 연락 중단 요구
• 그 이후 추가 연락
• 상대방의 후속 답변
• 대화가 다시 이어진 구간
• 마지막 거절 이후 연락
자신에게 유리한 구간만 캡처하지 말고 앞뒤 내용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쌍방 연락이 섞인 스토킹 사건에서 전체 메신저를 구간별로 나누고 상대방의 거절·답변·대화 재개 시점을 발신기록과 함께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서로 연락했으니 스토킹이 아니다”라는 단순한 주장을 피하고 어느 구간에서 어떤 의사가 나타났는지 설명합니다. 신고 내용이 전체 대화와 다르거나 상대방 의사에 반한 연락으로 보기 어려운 구간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새 연락의 목적과 이후 대화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의 길이보다 실제 내용과 맥락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용건만 처리한 것인지 정상적인 대화를 다시 시작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쌍방 대화 사건에서는 한 시점의 의사를 전체 기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