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가 문제될 수 있나요?
실제 사진이나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이미 착수했다면 미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를 찾거나 촬영할 위치를 살피는 준비 단계와, 휴대전화를 촬영 대상으로 향하게 하는 등 범행에 밀접한 행동을 시작한 단계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결과물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1.준비행위와 실행착수의 경계
- 2.실행착수 판단을 위한 자료
- 3.결과물이 없을 때 남는 자료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카메라 앱만 켰다면 미수인가요?
- 7.사진이 없으면 포렌식도 의미가 없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촬영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실행착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피해자가 있는지 탐색하거나 촬영할 기회를 살피는 정도와 실제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촬영 대상의 신체 쪽으로 직접 들이밀거나 공간 사이로 넣는 등의 행동은 촬영 범행과 밀접한 행위로서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해자를 발견하기 위해 주변을 탐색했으나 결국 촬영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한 경우는 준비에 머물 수 있습니다.

• CCTV에 나타난 휴대전화 방향
• 카메라 앱 실행 기록
• 촬영 모드가 작동했는지
• 휴대전화의 위치와 움직임
• 피해자와 피의자의 거리
• 사건 직전 행동
• 실제 사진이나 임시파일 존재 여부

사진이 저장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객관자료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CCTV, 휴대전화 사용 기록, 목격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행동은 실행착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첫 경찰조사에서는 “사진이 없으니 촬영한 적이 없다”는 답변과 “촬영하려고 했지만 저장되지 않았다”는 답변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 기억과 객관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즉흥적으로 설명하면 이후 포렌식 결과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촬영 결과물이 없는 사건에서도 CCTV와 휴대전화 작동 기록, 피의자의 위치를 확인하여 준비행위에 그쳤는지 실행에 착수했는지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되, 미수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까지 포함해 진술을 준비합니다. 실제 촬영을 시도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이를 부인하는 방식보다 당시 행동의 범위와 중단 시점 등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앱을 실행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실행착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대상과의 거리, 기기의 방향, 구체적인 행동 등 범행에 얼마나 밀접하게 접근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파일이 없더라도 기기 사용 기록이나 주변 CCTV 등 다른 자료를 통해 당시 행동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 사건에서는 “결과물 없음”보다 촬영 범행과 얼마나 밀접한 단계까지 진행됐는지가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