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나 사진을 이용한 온라인 사칭의 스토킹처벌법 성립요건
상대방의 이름이나 사진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다면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별도의 행위유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은 정보통신망에서 상대방등의 이름·명칭·사진·영상 또는 신분정보를 이용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1.온라인 사칭이 독립적인 스토킹행위 유형입니다
- 2.계정 소유와 실제 운영은 구분해야 합니다
- 3.사칭 한 번과 스토킹범죄는 구별해야 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이름만 같고 사진은 쓰지 않았다면 사칭이 아닌가요?
- 7.계정을 만들었지만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사목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동을 규정합니다. 이 유형은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스토킹 행위 범위에 반영됐습니다.
| 확인 대상 | 주요 내용 |
| 계정명 | 상대방 이름·명칭 사용 여부 |
| 프로필 | 사진·영상 사용 형태 |
| 소개정보 | 신분 관련 정보 |
| 가입기록 | 계정 생성 시점 |
| 로그인기록 | 실제 운영자 |
| 게시·메시지 | 계정이 어떻게 활용됐는지 |
사칭 사건에서는 누가 계정을 만들고 이용했는지가 선행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다는 사정과 문제 된 게시를 본인이 작성했다는 사실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계정 생성 시각, 로그인 기기, 비밀번호 공유 여부, 게시물 작성 시각 등 객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계정을 운영한 사실이 명확한데 단순히 “해킹당했다”고 주장한다면 이후 확보되는 기록과 진술이 어긋날 수 있으므로 자료를 먼저 봐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사칭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온라인 사칭형 스토킹 사건에서 계정 생성·접속·게시 기록을 시간순으로 분석해 실제 운영자와 사칭행위의 반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프로필 화면만 보고 대응하지 않고 계정 전체 이용기록과 사건 전후 관계를 확인합니다. 실제 운영자가 다르거나 지속·반복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 등 구성요건을 다툴 근거가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계정이나 기기기록을 삭제해 수사를 피하려는 방식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름·명칭·사진·영상 또는 신분정보 등 실제 사용한 정보와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실제 생성 및 이용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지속·반복성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온라인 사칭 사건에서는 계정의 존재보다 실제 사용 방식과 반복성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