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2027년 시행 예정 제도와 현재 스토킹처벌법 형량을 혼동하면 안 되는 이유

 
  1. 1.현재 일반 스토킹범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2. 2.최근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됐다는 기사도 있던데 지금 전부 적용되나요?
  3. 3.예정된 피해자보호명령을 지금 위반했다고 처벌받을 수 있나요?
  4. 4.법 개정이 예정돼 있으면 경찰조사 대응도 달라져야 하나요?
Q.현재 일반 스토킹범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9월 현재 일반 스토킹범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범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처벌법 제18조의 법정형입니다. (law.go.kr)

 


 
Q.최근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됐다는 기사도 있던데 지금 전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법률은 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행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4월 21일 공포된 개정에는 피해자가 법원에 접근금지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등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관련 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4월 22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 시점인 2026년 9월에는 해당 부분이 아직 시행 전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도 관련 조문에 시행일을 별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law.go.kr)

 
구분2026년 9월 현재
일반 스토킹범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등휴대 스토킹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2023년 개정으로 폐지
피해자보호명령 신설 규정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
현재 긴급응급·잠정조치현행 절차에 따라 운영
 


 
Q.예정된 피해자보호명령을 지금 위반했다고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를 현재 사건에 이미 시행 중인 것처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 당시 시행 중인 법률과 각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도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 제도는 존재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현행 제20조에 따른 별도의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법 개정이 예정돼 있으면 경찰조사 대응도 달라져야 하나요?
 

현재 사건은 현재 적용되는 법률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인터넷 글에서 예정 제도와 현행 제도를 섞어 설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출석 전 정확한 조문과 시행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다음 순서를 권할 수 있습니다.

 
1.사건 발생일 확인
 
2.당시 시행 법률 확인
 
3.문제 된 스토킹행위 특정
 
4.긴급응급·잠정조치 여부 확인
 
5.통신기록과 동선자료 정리
 
6.경찰 질문에 답할 사실과 다툴 사실 구분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법 개정 전후가 겹치는 스토킹 사건에서 행위 시점의 시행 법률을 먼저 확인하고, 예정된 제도와 현재 적용되는 구성요건을 구분해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법정형이나 새로운 제도는 검색 결과의 숫자만 보는 것보다 시행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개정처럼 공포됐지만 일부 조항이 아직 시행 전인 경우 현재 사건에 곧바로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개정#스토킹처벌법형량#스토킹형량#스토킹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