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가족에게 접근한 행동도 스토킹처벌법 성립요건에 포함되나요?
스토킹처벌법은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한 행동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법률은 상대방뿐 아니라 그의 동거인과 가족을 일정한 행위유형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직접 만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행위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되며, 가족에게 접근한 이유와 방법, 상대방의 의사, 반복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1.‘상대방등’은 상대방과 동거인·가족을 포함합니다
- 2.가족에게 연락한 목적도 구체적으로 봅니다
- 3.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 4.증거자료는 대상을 나눠 정리합니다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상대방 부모에게 한 번 전화한 것도 스토킹범죄인가요?
- 8.가족이 먼저 연락해 온 경우에는 어떻게 보나요?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법정 유형으로 정합니다. 법은 이들을 통틀어 “상대방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여러 행위유형에서도 같은 개념을 사용합니다.
| 접근 대상 | 조사에서 확인할 내용 |
| 상대방 본인 | 직접 접근 경위 |
| 동거인 | 관계와 접근 목적 |
| 가족 | 연락·방문 이유 |
| 여러 대상 | 각 행동의 날짜와 연관성 |
| 상대방을 통한 요구 | 가족 접촉 중단 의사 전달 여부 |
| 이후 행동 | 다른 가족에게 접촉이 이어졌는지 |
예를 들어 상대방과 연락이 끊긴 뒤 가족에게 “한 번만 만나게 해 달라”고 반복적으로 찾아갔다는 내용과, 객관적인 긴급 상황을 알리기 위해 한 차례 연락했다는 내용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가족에게 연락한 이유를 피의자의 말만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메시지와 행동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에게 차단된 뒤 가족을 새로운 연락경로로 이용했다면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우회하려는 행동으로 주장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 연락과 하나의 흐름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본인에게는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하나의 자료일 수 있지만, 가족이나 동거인을 통해 반복적으로 접근한 사실이 있다면 별도의 법정 행위유형을 검토하게 됩니다.
반대로 가족과 독립적인 업무·거래관계가 존재했다면 해당 사정도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사건 때문인지 가족과 별도의 용건 때문인지 구별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상대방 본인에게 한 연락
• 가족에게 한 전화·메시지
• 가족과의 기존 관계
• 가족 방문 날짜
• 상대방 또는 가족의 접촉 중단 요구
• 경찰 신고 전후 행동
• 제3자에게 부탁한 내용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동거인·가족에 대한 접근이 포함된 스토킹 사건에서 대상자별 연락을 나누고 각 접촉의 목적과 상대방의 거부 의사 전후를 비교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가족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동을 같은 성격으로 보지 않고 각각의 연락 목적과 반복성을 살펴봅니다. 독립적인 용건이 확인되거나 스토킹 구성요건과 맞지 않는 행동이 있다면 해당 자료를 근거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전화 한 번이라는 숫자만으로 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 목적, 내용, 상대방의 의사와 전체 반복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연락해 온 사실과 실제 대화내용을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이유로 이후 모든 연락이 허용됐다고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직접 접촉뿐 아니라 상대방과 밀접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행동도 구성요건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