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에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술에 취했거나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핵심은 추행 당시 상대방이 성적 행위에 관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또는 판단능력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사정까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 1.준강제추행의 기본적인 성립 구조
- 2.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을 나누어 보는 이유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상태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태를 이용했다는 사실은 별도 쟁점입니다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피해자가 사건 당시 일을 일부 기억한다면 항거불능이 아닌가요?
- 8.피의자도 술에 취해 있었다면 준강제추행 고의가 없어지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을 보면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준강제추행은 같은 조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면,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제추행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어느 정도 취해 있었다거나 피곤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사건 당시의 인지능력, 의사표현 능력, 이동이나 대화의 양상,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심신상실은 성적 행위에 관해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문제됩니다. 깊은 수면이나 의식상실처럼 외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항거불능은 반드시 완전한 의식상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이 일부 남아 있더라도 정신적·신체적 사정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형성하거나 성적 침해행위에 대응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단순히 "취했다", "기억이 없다", "반응하지 않았다"와 같은 표현만 떼어 놓기보다 그 말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전후 사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실제 검토할 내용 | 의미 |
| 당시 의식 상태 | 대화, 보행, 결제, 전화 사용 여부 | 판단·대응능력 확인 |
| 사건 직전 행동 | 주변 사람과의 대화와 반응 | 상태 변화 시점 확인 |
| 사건 직후 행동 | 연락, 이동, 메시지 내용 | 기억과 인지 정도 검토 |
| 객관자료 | CCTV, 통화내역, 결제기록 | 진술과 외부자료 대조 |
| 피의자의 인식 | 상대방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 상태 이용의 고의 검토 |
준강제추행에서는 피해자의 상태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상대방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접촉했는지도 함께 다뤄집니다.
예를 들어 사건 전까지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상대방의 상태가 갑자기 변했는지, 피의자가 당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인식한 사정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을 시간순으로 맞추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사건 전후 대화, CCTV, 결제 및 이동 자료를 함께 대조해 심신상실·항거불능과 피의자의 인식을 분리하여 검토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든 사실을 한꺼번에 부인하거나 반대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까지 추측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기억하는 사실,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상대방 진술과 충돌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대방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한 장면보다 전후 동선을 길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카카오톡, 통화기록, CCTV, 결제내역 등으로 상태 변화와 접촉 경위를 재구성하는 방향을 살핍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려는 행동은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의사소통이나 피해 회복 문제는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적절한 절차를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 기억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항거불능 가능성이 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기억 여부와 당시 의사형성·대응능력은 같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어느 정도 기억하는지, 당시 행동이 목적성과 일관성을 보였는지, 주변 자극에 적절하게 반응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음주 사실만으로 고의가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상대방 상태를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와 접촉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의 기억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추측으로 빈 부분을 채우기보다 사건 전후 객관자료를 먼저 확보해 진술의 범위를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출발점은 상대방이 얼마나 취했는지를 단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와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자료로 나누어 확인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