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게시물을 보지 않았어도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전시죄가 성립할까요?
온라인 공간에 촬영물을 올렸지만 실제 조회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촬영물의 “공공연한 전시”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로 보며, 실제로 누군가가 그 게시물을 열어 보았는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1.공공연한 전시의 의미
- 2.확인해야 할 공개 범위
- 3.게시와 실제 열람의 차이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게시 후 바로 지웠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관련 행위에는 반포·판매·임대·제공뿐 아니라 공연히 전시하거나 상영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공연한 전시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용자들이 해당 파일을 열어보지 않았더라도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면 범죄가 완성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전체 공개 게시물인지
• 제한된 친구 공개인지
• 비공개 저장 공간인지
• 단체대화방 참여자 수
• 링크를 가진 사람만 접근 가능한지
• 게시 후 공개 범위를 변경했는지
• 게시물이 실제 서버에 업로드됐는지
온라인 게시 사건에서는 조회 수가 0이라고 하더라도 게시 당시의 공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만 볼 수 있는 비공개 저장 기능을 사용했다면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인터넷에 올렸느냐”고 질문할 때 단순히 예·아니오로 답하기보다 어디에 어떤 공개설정으로 업로드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삭제된 게시물이라면 게시 당시 화면이나 계정 활동 기록, 플랫폼 알림 등의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 후 임의로 계정을 정리하기보다 현재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온라인 촬영물 사건에서 게시 여부뿐 아니라 계정 공개 범위와 실제 접근 구조, 업로드 시간을 확인해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서버 업로드 자체가 없었는지, 비공개 보관이었는지, 다른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상태였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게시 시간이 짧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게시 순간 어떤 공개 상태였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촬영물 사건에서는 조회 수보다 접근 가능한 상태가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