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신고 전 공포를 표현하지 않았다면 스토킹범죄 성립이 어려운가요?
상대방이 신고 전까지 공포나 불안을 직접 표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건의 한 부분이지만, 그것만으로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의 모든 행동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자동 평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실제 행동과 상대방 반응, 신고 전후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 1.신고 전 “무섭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면 혐의가 약해지나요?
- 2.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공포심이 인정되나요?
- 3.피의자는 피해자의 반응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 4.긴급응급조치가 내려졌다면 본안 스토킹범죄도 인정된 것인가요?
그 사실은 검토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기준 하나로 볼 수 없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요구하며,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직접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는 별도의 문구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감정을 추측하지 말고 당시 실제 대화와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는 사건 전후 반응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다른 구성요건까지 전부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 자료 | 살펴볼 내용 |
| 신고시각 | 행동과 신고 사이의 시간 |
| 신고내용 | 최초로 설명한 사실 |
| 통화·대화 | 사건 전 상대방 반응 |
| 차단기록 | 연락 중단 의사 |
| CCTV | 실제 접근 상황 |
| 주변인 대화 | 사건 직후 상황 |

“상대방이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감정상태를 단정하기보다 관찰 가능한 사실을 말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이후에도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예정된 업무가 계속됐는지, 상대방이 어떤 문구로 연락을 중단했는지 등을 객관자료로 설명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 제1항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경찰이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예방적 보호절차이고 본안 범죄 성립 여부는 별도로 수사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공포심 표현이 없었던 스토킹 사건에서 신고 전후의 대화·차단·현장자료를 비교하여 피해자 진술과 실제 행동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보호조치 여부와 본안 구성요건을 구별하고, 불안감·공포심을 비롯한 요건이 객관자료상 충분히 뒷받침되는지 확인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공포심 표현 여부는 중요한 정황이지만 사건의 모든 요소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