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연락 몇 번이면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형량보다 먼저 보는 지속성과 반복성

 
  1. 1.두세 번 연락하면 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까?
  2. 2.서로 다른 행동도 반복성 판단에 함께 볼 수 있나요?
  3. 3.연락 사실은 인정하지만 스토킹 의도는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4. 4.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형량은 얼마인가요?
Q.두세 번 연락하면 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까?
 

스토킹범죄를 단순한 연락 횟수만으로 판단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그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합니다. (law.go.kr)

 

따라서 "3번이면 처벌, 2번이면 괜찮다"는 식의 숫자 기준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서로 다른 행동도 반복성 판단에 함께 볼 수 있나요?
 

전화만 반복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찾아가 기다리고, 다시 전화하는 등 형태가 다른 행동이 일정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우 전체 행동 관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통화 발신·수신 기록
 
2.문자와 메신저의 시간
 
3.주거지·직장 주변 CCTV
 
4.이동 및 교통 기록
 
5.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6.경찰 신고 이후 행동
 


 
Q.연락 사실은 인정하지만 스토킹 의도는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연락했다는 사실과 스토킹범죄의 모든 구성요건이 인정된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연락의 목적, 상대방과의 기존 관계, 정당한 이유 여부, 상대방 의사, 불안감 또는 공포심, 반복 구조를 모두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좋은 의도였다"는 주장만으로 법 적용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객관적인 대화와 행동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Q.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형량은 얼마인가요?
 

일반적인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이 법정형을 확인하기 전에 실제 행동이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먼저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연락 횟수가 문제 된 스토킹 사건에서 단순한 숫자보다 각 연락의 시각과 목적,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전후의 행동 변화를 분석해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몇 번밖에 안 했다"라는 설명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통화내역을 확보해 정확한 횟수와 시간 간격을 확인하고 메시지 전체 흐름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고소 이후에는 해명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새로 발생한 연락이 기존 행동의 반복성 판단이나 별도 조치 위반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형량은 범죄 성립이 인정된 뒤의 문제입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는 구성요건부터 자료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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