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형량과 양형기준은 같은 의미인가요?

- 1.법에서 정한 3년 이하 징역과 양형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
- 2.초범이면 양형기준에서 무조건 감경됩니까?
- 3.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무혐의가 되나요?
- 4.그러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도 양형자료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법정형은 법률이 정해 놓은 처벌의 범위이고,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된 사건에서 법원이 구체적인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기준입니다. 일반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제 사건에서 곧바로 3년이나 3천만원이 선고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시행 중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은 2024년 3월 25일 의결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됐고, 2026년 3월 30일 수정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수정 기준이 시행 중입니다. (sc.scourt.go.kr)
| 개념 | 의미 |
| 법정형 |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 |
| 양형기준 | 법원이 선고형을 정할 때 적용하는 권고 기준 |
| 양형인자 | 감경·가중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요소 |
| 집행유예 기준 | 징역형 선고 시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하는 기준 |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양형위원회의 현재 기준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이 긍정적 요소로 검토될 수 있지만, 동시에 범행 기간, 범행수법, 피해 정도, 동종 전과 등 다른 요소도 함께 평가됩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은 불리한 요소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정도가 경미한지,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등도 사건에 따라 검토됩니다. (sc.scourt.go.kr)

아닙니다. 처벌불원과 범죄 성립은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으로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다만 양형위원회는 피해자의 자발적인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일정한 양형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합의는 "혐의를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양형보다 구성요건 검토가 먼저입니다. 전화나 방문 사실 일부가 존재한다고 해서 스토킹범죄 전체를 인정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객관자료상 확인되는 행동을 무조건 부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다음을 구분합니다.
• 실제 연락·접촉이 존재하는 기간
• 상대방이 연락을 거절한 시점
• 지속성·반복성이 문제 되는 행동
• 통신기록과 신고 내용의 차이
•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사실
• 경찰 경고 이후의 행동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 형량 상담에서도 양형부터 전제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구성요건과 객관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혐의 인정 여부와 양형 문제를 순서대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양형기준을 검색하면 구체적인 숫자가 보여 자신의 사건 결과도 계산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형기준은 사건의 유형과 양형인자를 적용한 뒤 사용하는 기준이므로 실제 기록을 확인하지 않고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