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나온 스토킹처벌법 사건의 형량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스토킹 과정에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일반 스토킹범죄보다 높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건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가중유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스토킹범죄 과정에서 해당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1.일반 스토킹과 가중유형의 법정형 차이
- 2.업무상 가지고 있던 물건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 3.형량을 판단할 때 물건의 존재만 보지 않습니다
- 4.첫 경찰조사에서 가중요건을 분리해야 합니다
- 5.관련 Q&A
- 6.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었다면 괜찮나요?
- 7.흉기가 나온 사건이면 반드시 실형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law.go.kr)
| 유형 | 법정형 | 핵심 쟁점 |
| 일반 스토킹범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스토킹행위 및 지속·반복 |
| 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위험한 물건의 휴대·이용과 범죄의 연결 |
형량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 있었는지보다 그 물건과 스토킹범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눠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업이나 일상생활 때문에 평소 일정한 도구를 차량이나 가방에 보관하고 있었던 상황과,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보이거나 이용한 상황은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수사에서는 현장 CCTV, 신고 당시 경찰의 확인 내용, 압수된 물건, 차량 블랙박스, 사건 전후 메시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진술만 보고 물건의 사용 경위를 추측하지 말고 실제 영상이나 현장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 역시 먼저 기본적인 스토킹범죄 성립이 전제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쟁점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 전망부터 정한 뒤 사실관계를 맞추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경찰 질문에서 "그날 물건을 가지고 있었습니까"라는 질문과 "그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접근했습니까"라는 질문은 서로 다른 사실을 묻는 것입니다. 물건의 존재가 맞더라도 사용 목적이나 당시 상황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위험한 물건이 문제 된 스토킹 사건에서 현장 영상과 물건의 실제 보관·사용 경위를 대조하고 일반 스토킹 성립 부분과 가중요건 부분을 분리해 첫 진술을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각 구성요건별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존재하는 물건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객관자료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 문언은 "휴대하거나 이용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사용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왜 소지했고 스토킹범죄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형이 높아지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선고형은 사건의 내용과 양형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형 여부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흉기등휴대 스토킹 사건은 법정형뿐 아니라 가중요건 자체가 성립하는지를 별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