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한 사람에게 촬영물을 보낸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의 반포와 제공은 어떻게 나뉘나요?

Q.특정 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면 반포가 아닌가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반포”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행위로 설명하면서, 계속 전달하여 다수에게 퍼뜨릴 의사가 있었다면 특정한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 먼저 교부한 경우에도 반포가 문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릴 의사 없이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보내는 행위는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교제 중 촬영한 영상을 특정 제3자에게 보내 상대방 관계에 영향을 주려 한 행위에 대해 반포와 제공을 구별한 사례가 있습니다.

 

 
  1. 1.특정 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면 반포가 아닌가요?
  2. 2.반포인지 제공인지 왜 중요한가요?
  3. 3.상대방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경우도 제 책임인가요?
  4. 4.경찰조사에서 전송 상대를 모두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반포인지 제공인지 왜 중요한가요?
 

둘 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제공이면 죄가 아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실제 공소사실의 내용과 행위 태양을 정확하게 특정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전달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쟁점확인 자료
수신자계정·번호
인원대화방 참여자
목적전후 메시지
재전송전달 기록
게시커뮤니티 내역
 


 
Q.상대방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경우도 제 책임인가요?
 

최초 전송자에게 어느 범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여러 사람에게 퍼질 것을 의도했는지, 특정 상대방에게만 전달했는지, 재전송을 요청했는지 등을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후속 전송 행위가 확인됐다고 해서 최초 전송자가 그 이후 모든 행위를 자동으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확산을 요구하거나 예상하면서 전송한 기록이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경찰조사에서 전송 상대를 모두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억이 불확실하다면 추측해 인원수를 말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메신저 기록과 휴대전화 파일 공유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위를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촬영물 전송 사건에서 수신자별 메시지와 파일 공유 경로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반포·제공의 범위와 실제 확산 정도를 구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본인이 전송하지 않은 부분까지 묶여 있는지, 계정 사용 주체가 누구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유포 동의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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