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저장하지 못한 영상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수가 될 수 있나요?

동영상 파일이 최종적으로 갤러리에 남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미수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영상정보가 카메라나 휴대전화 내부의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되는 단계에 도달하면 촬영죄가 이미 기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을 중간에 종료했거나 파일이 나중에 사라졌다는 사실과 범죄 완성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1. 1.촬영죄의 기수 시점
  2. 2.파일 저장과 영상정보 입력의 차이
  3. 3.포렌식에서 확인해야 할 자료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녹화 버튼을 눌렀다가 바로 취소했다면 미수인가요?
촬영죄의 기수 시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처벌 여부를 검토할 때 촬영 대상과 상대방의 의사뿐 아니라 촬영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촬영 대상에 대한 영상정보가 기계장치의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입력된 상태에 도달하면 기수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디지털 동영상의 경우 영상정보가 주기억장치에 입력됐다면 최종 전자파일이 영구 저장되지 않은 채 촬영이 강제 종료되었더라도 곧바로 미수라고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상황확인 쟁점
녹화 시작 전실행착수 여부
녹화 진행영상정보 입력
촬영 중 종료기수 도달 여부
파일 미존재삭제·미저장 구별
복구 흔적생성 경위
 


 
파일 저장과 영상정보 입력의 차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는 갤러리에 파일이 보여야 “저장됐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촬영죄가 완성되는 시점은 최종 파일의 표시 여부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다”고 진술할 때는 그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예 녹화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의미인지, 몇 초 동안 영상이 입력됐지만 앱 종료로 갤러리에 남지 않았다는 의미인지, 촬영 후 파일을 삭제했다는 의미인지 서로 다릅니다.

 

이 구별 없이 단순히 “파일이 없다”고 답하면 포렌식 결과와 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에서 확인해야 할 자료
 

포렌식에서는 최종 영상파일 외에도 썸네일, 캐시, 촬영앱 관련 흔적, 생성·삭제 시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포렌식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기록을 정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촬영물 삭제 여부가 문제라면 삭제 자체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파일이 언제 생성되었고 언제 없어졌는지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최종 영상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서도 촬영앱 기록과 포렌식 자료, 영상정보의 생성 시점을 확인하여 기수·미수 쟁점을 나누어 경찰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파일 없음”이라는 한 문장보다 촬영 기능이 실제 작동했는지를 객관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Q&A
 


 
Q.녹화 버튼을 눌렀다가 바로 취소했다면 미수인가요?
 

시간이 짧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수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영상정보가 실제 기기에 입력됐는지와 촬영 대상 등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촬영죄의 기수 여부는 갤러리 화면보다 촬영 과정 자체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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