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불안했다고 말하면 스토킹범죄 성립요건이 바로 충족되나요?
상대방이 불안했다고 진술하는 것은 스토킹 사건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진술 하나만으로 모든 성립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동,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정 행위유형, 불안감 또는 공포심, 지속적 또는 반복성을 함께 요구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도 피해자의 감정을 평가하거나 비난하기보다 어떤 행동과 상황 때문에 그러한 감정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지 객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1.“무서웠다”는 진술이 있으면 바로 스토킹범죄인가요?
- 2.불안감이 실제로 생겼는지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 3.상대방이 당시에는 평소처럼 답장했는데 나중에 불안했다고 진술하면 어떻게 하나요?
- 4.피의자는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동을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정하고 있지만, 그러한 행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지속·반복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수사에서는 행동의 내용과 시점도 확인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그 정도로 무서울 일이 아니다”라고 피해자의 반응을 평가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건에 따라 여러 자료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 된 접근 직후 상대방이 주변 사람에게 상황을 알린 대화, 경찰 신고 시점, 차단 기록, 귀가 경로의 변화 등 사건 전후 행동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도 실제 접근 경위와 거리를 보여주는 CCTV, 약속된 만남이었다면 그 대화, 우연한 동선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제·이동 자료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감정을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과 진술이 어느 정도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당시 답변의 내용과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평범한 문장으로 답장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안감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모든 답변을 불안 때문에 한 것으로 미리 전제해서도 안 됩니다.
대화 전체를 확인하면서 다음을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상적으로 대화한 기간
• 연락 중단을 요구한 시점
• 차단 또는 회피 행동이 나타난 시점
• 신고 직전과 직후 연락
• 대면 접근이 있었던 날짜
• 피해자가 불안·공포를 호소한 시점

자신의 행동을 먼저 객관자료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연락이나 접근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왜 해당 행동이 이루어졌는지와 어떤 다른 사실관계가 있는지를 구별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불안감이 핵심으로 제시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시점과 CCTV·메시지·신고기록을 대조해 어떤 행동이 불안감 주장과 연결되는지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도 피해자 감정을 공격하는 방식보다 구성요건과 객관자료가 실제로 일치하는지를 분석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정말 무서웠느냐”고 확인 연락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불안감은 중요한 구성요건이지만 사건 전체의 행동과 증거 속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