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에 항고 중이면 접근금지를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 1.항고했으니 기존 접근금지 효력이 멈추는 것 아닌가요?
- 2.항고 중 피해자가 먼저 만나자고 하면 괜찮습니까?
- 3.원래 스토킹 혐의가 무혐의라면 잠정조치도 지킬 필요가 없나요?
- 4.형량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6조는 항고와 재항고가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law.go.kr)
즉 잠정조치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결정의 효력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임의로 결정의 예외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현재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 접근금지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별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연락만을 근거로 임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단계에서 본인이 무혐의라고 생각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본안 혐의는 경찰·검찰 수사에서 다투고, 잠정조치는 현재 결정에 따라 준수하면서 필요한 불복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관리표를 만들 때는 다음처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잠정조치 접근·통신금지 위반은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 혐의와 함께 수사되는 경우 전체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두 법정형을 더해 실제 형량을 계산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경합범과 양형기준 등 별도 법리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항고 중인 스토킹 사건에서 본안 혐의, 잠정조치 결정, 항고 절차, 조치 이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분리해 경찰수사와 법원 절차를 함께 관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다투더라도 현재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사실관계를 맞추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형량을 줄이기 위한 대응보다 먼저 새로운 혐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