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신상정보 제출 의무와 변경 신고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준강제추행 유죄가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단순히 이름이 등록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하고 이후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관련 의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 결과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 1.등록대상자에게는 정보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 2.형사재판 종료와 등록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수사 단계에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수효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경찰조사를 받기 시작하면 바로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나요?
- 8.등록 이후 이사를 하면 아무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43조는 등록대상자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조문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등이 포함됩니다.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은 형법 제299조와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당사자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도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구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에서 정한 제출 의무가 무엇인지와 제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소나 실제거주지, 직업 등은 이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이므로 최초 제출 이후에도 관련 규정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이 끝났다는 생각으로 관련 안내를 방치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 확인사항 | 검토 내용 |
| 판결 확정일 | 제출기한 계산의 출발점 |
| 등록대상 여부 | 적용 죄명 확인 |
| 관할 기관 |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 |
| 제출 정보 | 법에서 정한 기본신상정보 |
| 정보 변경 | 이후 변경 시 의무 확인 |
준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은 법에서 정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문제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는 우선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 피의자의 인식, 신체접촉 경위를 객관자료로 확인한 뒤 형사책임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수사 단계의 혐의 성립 문제와 유죄 확정 이후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구분하고 사건 진행 단계별로 필요한 대응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혐의를 다툴 자료가 충분하다면 초기 수사에 집중하고, 유죄 가능성이 구체화된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외에 발생할 수 있는 등록과 제출 의무를 함께 설명합니다.
신상정보 문제에 대한 불안 때문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무리하게 사건을 정리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지만 혐의 성립과 등록제도는 별도의 법적 판단입니다.

아닙니다.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과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은 구별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가 정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의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와 실제거주지 등 등록정보가 변경될 경우 관련 법령상 의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변경 시점에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제출만 해두고 이후 의무를 방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 제도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움직입니다. 유죄 확정 시점과 제출기한을 정확히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