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SNS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무료로 공유해도 중하게 처벌되나요?

금전을 받지 않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유했다고 해서 가벼운 음란물 유포 문제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리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고 공연히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1. 1.무료 제공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입니다
  2. 2.공유 횟수보다 개별 행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3. 3.자료 정리 목록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친한 사람 한 명에게만 보냈어도 제11조 제3항이 검토되나요?
무료 제공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제2항의 영리 목적 여부와 관련될 수 있지만 제3항의 배포·제공 책임까지 당연히 배제하지 않습니다.

 
공유 횟수보다 개별 행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다수 전송을 문제 삼는 경우에는 파일별로 실제 전송 시각과 상대방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 파일의 중복 표시인지 서로 다른 전달행위인지 구별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파일을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제3항의 배포·제공 혐의와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취득 경위와 재전송 경위를 분리해 진술해야 합니다.

 


 
자료 정리 목록
 

• 파일이 법률상 성착취물인지

 

• 최초 취득 시점

 

• 전송한 상대방과 횟수

 

• 실제 전송 완료 여부

 

• 공개 게시 여부

 

• 광고·소개 게시물이 있었는지

 

• 금전 수익 여부

 

• 계정 사용 주체

 

피해 아동·청소년이나 관련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건을 무마하려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가 특히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무료 공유로 문제 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도 파일별 전송기록과 계정 활동을 분리해 실제 배포·제공 행위를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의 전송 목록과 포렌식 자료가 맞는지 대조하고, 실제 본인의 행위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친한 사람 한 명에게만 보냈어도 제11조 제3항이 검토되나요?
 

법은 ‘배포’뿐 아니라 ‘제공’도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대방 숫자만으로 결론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파일과 전달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 공유라고 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의 법적 위험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리 목적 여부와 배포·제공 여부를 나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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