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SNS 성범죄가 반복됐다면 상습 가중까지 적용될 수 있나요?
성적 허위영상물을 반복적으로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건에서는 개별 범죄의 성립 여부 외에 상습 가중 규정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일의 개수가 많다는 사실과 법률상 상습성이 인정되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각 행위와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1.현행법은 일부 딥페이크 범죄의 상습범을 가중합니다
- 2.파일 수와 행위 수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3.범죄일람표가 있다면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파일이 수백 개 나오면 모두 별개의 범죄인가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5항은 상습으로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소지·구입·저장·시청을 규율하는 제4항과는 조문 구조가 다르므로 어떤 행위가 상습 혐의의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편집 과정에서 여러 중간 파일이 생성될 수 있고 하나의 결과물이 여러 폴더에 복제될 수도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에 파일이 많다는 사실만 보고 실제 제작 횟수까지 같은 숫자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시점에 각각 새로운 대상을 상대로 제작·유포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면 반복 행위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자료 | 구분할 점 |
| 중간 편집본 | 하나의 제작 과정인지 |
| 최종 결과물 | 실제 완성 파일 |
| 복제 파일 | 동일 파일 중복 여부 |
| 게시 기록 | 실제 유포 횟수 |
| 접속 기록 | 계정 사용 시점 |

대량 디지털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일람표 형태로 파일명, 시각, 대상, 게시 행위를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각각의 항목을 원본 기록과 대조해 본인이 관여한 사실과 그렇지 않은 사실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수십 건을 하나의 기억으로 답하기 어렵다면 모르는 부분을 억지로 추측해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자료를 확인한 뒤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반복적인 딥페이크 혐의에서 파일 중복과 실제 제작·유포 행위를 구별하고 범죄일람표를 포렌식 자료와 대조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각 건의 구성요건을 먼저 점검한 뒤 상습 가중의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일부 파일이 자동 복제본이거나 실제 행위 주체와 연결되지 않는 등 다툴 부분이 있다면 초기부터 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파일 개수와 범죄 횟수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동일 파일 복제 여부와 실제 제작·게시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 혐의 사건은 수량보다 사건 구조를 복원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