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신상공개 명령과 준강제추행 신상정보 등록은 같은 제도일까

준강제추행 유죄가 확정된 뒤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것과 일반에게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동일한 제도가 아닙니다. 등록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정보의 등록·관리 문제이고, 공개는 법원이 별도의 공개명령을 선고하는 제도이므로 각각의 요건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1. 1.공개명령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2. 2.등록과 공개를 한꺼번에 이해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3. 3.수사 초기에는 형사책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신상정보 등록이 되면 인터넷에서 이름을 검색할 수 있나요?
  8. 8.피해자와 합의하면 공개명령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공개명령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로 등록정보 중 법에서 정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는 제도를 규정합니다. 조문에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가 정한 성폭력범죄가 포함되며, 그 제2조에는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도 포함됩니다. 다만 법이 정한 예외 사정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의 기본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등록과 공개를 한꺼번에 이해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구분신상정보 등록신상정보 공개
성격국가가 정보 등록·관리일정 정보를 일반에 공개
법적 근거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발생 방식등록대상 성범죄 유죄 확정 등법원의 공개명령
확인 시점판결 확정 후판결 내용에서 확인
 

등록대상자가 됐다는 사실만 보고 공개명령도 반드시 선고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사건이 중대하거나 법률상 공개대상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판결 단계에서 공개명령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형사책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공개에 대한 두려움이 크더라도 수사 초기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입니다.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이를 알고 이용했는지, 실제 추행행위가 있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혐의를 다툴 객관자료가 존재한다면 경찰조사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사건 전후 대화와 CCTV, 이동·결제기록, 주변인 진술을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과 어떤 부분에서 일치하거나 충돌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등록대상 성범죄 여부, 최종 판결 결과, 신상정보 등록 안내 여부, 공개명령이 실제 판결문에 포함됐는지, 공개를 제한할 특별한 사정이 문제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명령을 혼동하지 않고 각각의 법적 근거와 판결상 효과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혐의를 다툴 사건이라면 신상공개 가능성을 미리 단정해 불필요한 대응을 하기보다 성립요건과 증거관계에 집중합니다.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양형자료와 피해 회복 노력뿐 아니라 등록, 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처분이 어떻게 문제될 수 있는지 순차적으로 확인합니다.

 
관련 Q&A
 
Q.신상정보 등록이 되면 인터넷에서 이름을 검색할 수 있나요?
 

등록 자체와 공개는 다릅니다. 법원의 공개명령이 선고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피해자와 합의하면 공개명령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합의나 처벌불원은 사건의 양형과 판단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공개명령 여부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관련 법령과 사건 사정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준강제추행의 부수처분을 이해할 때는 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을 각각 다른 제도로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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