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의 없는 촬영물을 SNS에 게시했다면 음란물유포죄만 적용될까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자료나 유포 동의가 없는 성적 촬영물을 SNS에 게시한 사건은 일반적인 음란물유포죄보다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반포등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유포 당시 의사는 별도로 확인하며, 촬영자가 아닌 사람이 다시 유통한 경우도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1.촬영물의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2. 2.누가 촬영했는지만 보는 것은 부족합니다
  3. 3.동의 여부는 추측보다 기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촬영한 사람이 따로 있어도 전달받은 사람이 처벌될 수 있나요?
  7. 7.피해자가 예전에 촬영에 동의했다면 유포도 괜찮은가요?
촬영물의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가 동의했거나 스스로 촬영한 자료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하면 포함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촬영한 파일을 전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SNS 게시에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동의’와 ‘제3자 유포 동의’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누가 촬영했는지만 보는 것은 부족합니다
 

유포 사건에서 자신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사실관계지만, 그것만으로 유포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행 조문은 촬영과 반포등 행위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자료의 최초 생성자뿐 아니라 파일이 어떤 경로로 전달되었는지, 피의자가 자료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전달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확인할 내용
촬영촬영대상자 의사
최초 보관파일 취득 경위
전달수신·재전송 기록
SNS 게시공개 범위·시각
삭제 이후남아 있는 원자료
 
동의 여부는 추측보다 기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유포 동의를 주장하거나 다투는 사건에서는 사후 대화나 과거 관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실제 표현과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에 보내도 된다고 했다’는 식의 기억만으로 유포 범위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와의 관계가 나빠진 뒤 고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를 허위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진술 내용과 전송·게시 기록을 맞춰 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시점의 동의와 이후 SNS 유포에 대한 의사를 분리하고 파일 전달 경로와 디지털 기록을 대조해 혐의 성립 범위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단순한 음란물 사건과 촬영물 유포 성범죄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게시물의 존재가 확인되더라도 피의자가 어떤 자료를 어느 방식으로 유포했는지 특정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 초기화나 자료 삭제는 대응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원본 자료와 플랫폼 기록을 기준으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을 정리하면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Q&A
 
Q.촬영한 사람이 따로 있어도 전달받은 사람이 처벌될 수 있나요?
 

촬영자와 유포자가 반드시 같은 사람이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 어떤 촬영물을 전달받아 어떤 형태로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피해자가 예전에 촬영에 동의했다면 유포도 괜찮은가요?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구별됩니다. 현행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율합니다.

 

촬영물 유포 사건에서는 ‘음란하냐’보다 촬영물의 성격과 유포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법적 쟁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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