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채무정산·업무 연락이라면 스토킹처벌법상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나요?

채무정산이나 업무상 연락처럼 상대방에게 연락해야 할 현실적인 사정이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의 정당한 이유를 검토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건이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횟수와 방법에 제한 없이 연락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업무·정산에 필요한 범위와 그 밖의 개인적인 접촉을 분리해야 합니다.

 

 
  1. 1.정당한 이유는 스토킹행위 정의의 일부입니다
  2. 2.업무 연락이라면 다음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3. 3.연락 목적과 방식은 분리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계속 전화해도 되나요?
  7. 7.회사 업무가 계속되는 관계라면 어떻게 하나요?
정당한 이유는 스토킹행위 정의의 일부입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행위를 하는 경우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연락 목적은 경찰조사에서 실제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경찰의 현장조치와 관련한 제3조 제2호는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을 분리하고 범죄수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이루어진 뒤에는 당사자가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 수사과정에서 객관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업무 연락이라면 다음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 계약서

 

• 업무 메신저

 

• 거래내역

 

• 미지급 금액 자료

 

• 정산 요청 내용

 

• 반환해야 할 물건의 목록

 

• 기존 업무 연락 방식

 

• 상대방이 요구한 연락 채널

 

• 문제가 된 연락의 실제 문구

 

업무 연락이었다는 설명과 실제 메시지가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산 때문에 연락했다”고 진술했지만 메시지 대부분이 개인적인 만남이나 관계 회복 요구라면 설명과 기록의 차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 목적과 방식은 분리합니다
 

정당한 용건이 있는 사건에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실제 처리해야 할 객관적인 업무입니다.

 

둘째, 업무를 위해 필요했던 연락입니다.

 

셋째, 업무와 관계없는 추가 연락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모든 연락을 동일한 성격으로 평가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채무정산·업무 연락이 포함된 스토킹 사건에서 계약과 거래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실제 연락 가운데 업무상 필요한 부분과 개인적 접촉을 분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업무 목적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자료로 필요성을 보여주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객관적인 업무연락이 신고 내용에 포함돼 있다면 각 행동의 구성요건을 따로 분석하여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에는 업무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직접 연락을 계속하기보다 현재 수사상황과 접근 관련 조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계속 전화해도 되나요?
 

채권이 있다는 사정과 연락 방법이 적절한지는 별개입니다. 필요한 법적 절차와 연락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Q.회사 업무가 계속되는 관계라면 어떻게 하나요?
 

업무연락이 불가피한 구조인지와 공식적인 연락수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연락수단을 통한 반복적인 접촉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건에서는 목적을 객관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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