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유료로 유포하면 어떤 처벌이 적용되나요?
성적 딥페이크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허위영상물 반포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SNS 계정을 통한 판매나 유료 제공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실제 금전 흐름, 판매 목적, 문제 된 파일과 거래기록의 연결 여부가 중요한 조사 대상이 됩니다.

- 1.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는 징역형 하한이 있습니다
- 2.거래내역 전체를 범죄수익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 3.경찰조사 전에는 진술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광고수익만 있었다면 영리 목적 유포가 되나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현행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료 공유와 유료 유포는 법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문제 된 파일의 유포대가라는 사실이 연결되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SNS나 콘텐츠 계정에서 여러 형태의 거래가 있었던 경우에는 전체 매출과 특정 허위영상물 거래를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특정한 결제내역, 구매자와의 전달 기록, 파일 식별 정보 등을 맞춰 보아야 합니다.
또한 무료 게시 후 별도의 유료 서비스가 존재한 사건처럼 행위가 복합적인 경우에는 각 행위를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시점과 파일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핵심 내용 |
| 거래시각 | 파일 전송과 일치 여부 |
| 금액 | 구체적 대가 관계 |
| 전송기록 | 구매자에게 전달 여부 |
| 파일정보 | 허위영상물 해당 여부 |
| 계정로그 | 실제 계정 사용자 |

계정 운영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모든 판매행위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결제 및 전송 기록이 명확한 거래까지 단순 부인하면 전체 진술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 된 거래를 목록으로 만들어 인정 가능한 사실과 법률적으로 다툴 사항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리 목적 딥페이크 사건에서 거래내역과 파일 전송 기록을 건별로 연결하여 제14조의2 제3항의 적용 범위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영리 목적이 실제로 인정될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계정 전체 활동을 지나치게 넓게 범죄사실로 특정하고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초기 자료 분석을 통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부분과 양형을 준비해야 할 부분을 분리합니다.


수익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구체적인 법적 평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문제 된 허위영상물의 유포 행위와 영리 목적 사이의 관계를 실제 계정 운영 구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 SNS 성범죄는 일반 게시 사건보다 법정형 구조가 무겁기 때문에 거래기록을 세밀하게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