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SNS 성범죄로 조사받을 때 불법촬영물의 소지·저장·시청도 확인되나요?

SNS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전달받은 사건에서는 직접 유포했는지만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일정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도 별도로 처벌하고 있어 파일을 받은 뒤의 행위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혐의가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1. 1.불법촬영물의 소비 행위도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2. 2.파일 존재만으로 모든 행위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3. 3.디지털 자료를 임의로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불법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불법촬영물의 소비 행위도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SNS 메시지를 통해 파일이 전달된 사건이라면 실제로 기기에 저장되었는지, 어떤 경위로 열람했는지, 해당 자료가 법에서 정한 촬영물이라는 점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등이 사실관계상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파일 존재만으로 모든 행위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과 그 파일을 언제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자동 다운로드 설정, 메시지 앱 저장 구조 등이 문제 되는 사건도 있을 수 있으므로 기기의 기능과 실제 이용 기록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동 저장이라는 주장만으로 모든 책임이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파일을 확인한 이후의 행동과 반복적인 접근 기록 등이 존재한다면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렌식 항목확인할 사실
파일 생성시각기기 유입 시점
저장 위치수동·자동 저장 가능성
열람 흔적접근 경위
메시지 기록파일 취득 경로
클라우드동기화 여부
 


 
디지털 자료를 임의로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수사를 앞두고 불리할 것 같은 파일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삭제 자체가 기존 전송·저장 기록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불필요한 의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현재 기기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되 변조하지 않고, 문제 된 파일별로 취득·보관·열람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파일의 생성·저장·열람 기록과 SNS 전송 시퀀스를 함께 검토하여 실제 소지·저장·시청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기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파일이 법률상 어떤 촬영물인지와 취득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파일마다 취득 과정이 다르다면 하나의 설명으로 묶지 않고 각각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Q&A
 


 
Q.불법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현행법은 유포행위와 별도로 일정한 불법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합니다. 따라서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제14조 제4항의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SNS 성범죄 수사에서는 유포 여부뿐 아니라 파일을 취득하고 이용한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SNS성범죄#불법촬영물소지#디지털포렌식#성폭력처벌법#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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