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한 뒤 반성문에 재범 방지 계획을 쓰는 순서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한 뒤 반성문을 쓸 때는 선처 문구를 반복하기보다 사건 인식, 피해 회복 태도, 재범 방지 행동을 순서대로 적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과 실제 계획이 연결되어야 문서가 공허해지지 않습니다.

- 1.반성문에 넣을 내용을 네 단계로 나눕니다
- 2.양형 조건은 문장 수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 3.평가 결과를 반성의 근거로 바꿉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상담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 반성문에 빼야 하나요?
- 7.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문장을 써도 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9일 확인한 현행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반성문은 이 사정 중 실제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만 담아야 하며 길이나 제출 횟수만으로 평가되는 문서가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적 수치를 통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위험이 확인된 영역은 축소하지 말고 상담 목표와 행동 통제 계획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탄원서는 가족 등이 관찰할 수 있는 이행 환경을 보충하는 자료로 둡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인정 취지의 반성문이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실제 상담 기록에 맞게 작성됐는지 검토합니다.
재발 방지 계획은 희망사항과 완료 사실을 나눠 표시하고, 본 법률사무소는 객관 자료가 없는 표현을 줄여 문서의 신뢰성을 점검합니다.

시작일과 현재 회기, 향후 예약을 사실대로 적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 치료를 마친 것처럼 표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도는 적을 수 있으나 직접 연락이나 설득 계획을 담아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은 대리인을 통한 적법한 경로로 진행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반성문은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는 문서입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자료와 실제 이행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