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합성·가공한 정보 게시도 스토킹범죄가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실제 개인정보를 그대로 게시하지 않고 일부를 편집하거나 합성·가공했다고 하더라도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 가운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원본 여부보다 무엇을 조합했고 누구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1. 1.원본 개인정보가 아니면 스토킹행위가 아닌가요?
  2. 2.식별 가능성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3. 3.단순한 풍자나 패러디라고 주장하면 문제가 없나요?
  4. 4.디지털 포렌식은 어떤 경우에 검토하나요?
Q.원본 개인정보가 아니면 스토킹행위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바목 3)은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 중 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진 일부를 가리거나 정보 일부를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가능성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식별 가능성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게시물 자체와 주변 정보를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없어도 직장, 얼굴 특징, 활동지역, 지인관계가 동시에 드러나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3호는 정보주체를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이 규정도 식별성 검토에서 관련 개념을 이해하는 공식 근거가 됩니다.

 


 
Q.단순한 풍자나 패러디라고 주장하면 문제가 없나요?
 

게시 의도에 대한 설명은 하나의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구성요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게시물에서 누구를 특정할 수 있는지와 상대방의 의사, 불안감·공포심, 반복성을 봐야 합니다.

 

반대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가공물이라면 그 점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디지털 포렌식은 어떤 경우에 검토하나요?
 

작성자나 편집 시점이 다투어지거나 원본과 수정본의 관계가 핵심이라면 기기와 계정 기록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본 파일

 

• 편집 파일

 

• 작성·수정 시각

 

• 계정 로그인 기록

 

• 게시·삭제 이력

 

• 전송 대상

 

• 전후 메시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합성·가공 정보가 문제 된 스토킹 사건에서 원본과 편집본의 관계, 식별 가능한 정보가 무엇인지, 실제 게시 주체와 반복성을 디지털 자료로 검토합니다.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파일 존재 자체만 보지 않고 법이 요구하는 식별성 및 다른 성립요건을 나눠 살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편집·합성된 정보 사건에서는 원본 여부보다 식별성과 게시 구조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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