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제추행 과정에서 상해가 문제되면 법적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나

준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거나 범행으로 인해 상해에 이르렀다는 혐의까지 추가되면 단순 준강제추행과는 법정형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추행 혐의와 상해의 발생, 두 요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각각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1. 1.준강제추행과 상해가 결합되면 별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2.모든 신체적 불편이 곧바로 형법상 상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준강제추행 혐의 자체와 상해 혐의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 혐의가 확정되는 건가요?
  8. 8.준강제추행은 부인하지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나요?
준강제추행과 상해가 결합되면 별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301조는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제299조 준강제추행도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상해·치상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법정형의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모든 신체적 불편이 곧바로 형법상 상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실제 어떤 증상이 발생했는지, 의료기록이 있는지, 증상이 언제부터 나타났는지, 준강제추행 행위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해의 내용과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질환이나 별개의 원인이 주장되는 사건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검토 항목확인 내용
상해 내용진단명·증상·치료 여부
발생 시점사건 직후인지 이후인지
행위 경위어떤 행동이 상해 원인으로 지목되는지
인과관계다른 원인이 존재하는지
객관자료진료기록·사진·CCTV·주변인 진술
 
준강제추행 혐의 자체와 상해 혐의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이 인정되는지부터 불분명한 사건이라면 먼저 심신상실·항거불능과 상태 이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다음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와 범행으로 인한 것인지 판단합니다.

 

두 쟁점을 섞으면 "상처가 있으니 준강제추행도 있었다"거나 반대로 "준강제추행을 부인하니 상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의 단순한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각 구성요건을 독립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혐의와 상해 발생 여부를 분리하고 의료자료와 사건 동선을 대조해 두 쟁점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면서 사건 직후 기록과 의료자료, 양측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상해 자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어떤 행위로 발생했는지와 준강제추행 범행 사이의 연결성이 증명되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 진료 경위나 증상에 대해 질문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사실은 수사기록과 객관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관련 Q&A
 


 
Q.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 혐의가 확정되는 건가요?
 

진단서는 중요한 자료지만 그 자체만으로 범행과의 인과관계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의 내용과 진료 시점, 사건 경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준강제추행은 부인하지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나요?
 

사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사실관계가 실제로 그렇다면 각각의 쟁점을 구분해서 진술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모든 사실을 함께 부인하면 객관자료와 충돌하면서 다른 주장까지 신뢰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상해가 함께 문제되는 준강제추행 사건은 형량 구조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각각의 구성요건과 인과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강간등상해치상#형법제301조#성범죄상해#경찰조사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