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저장한 경우 성범죄 소지죄 쟁점
SNS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받은 뒤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에 저장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내지 않았더라도 소지·구입·시청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포 여부만 확인해서는 부족하고 실제 파일 취득과 인식, 저장·재생 기록까지 봐야 합니다.

- 1.소지와 시청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 2.자동 저장과 직접 저장을 구별해야 합니다
- 3.유포까지 했다면 별도 행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받은 즉시 삭제했다면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2026년 5월 1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료 | 확인할 내용 | 쟁점 |
| 다운로드 기록 | 직접 저장 여부 | 취득 경위 |
| 파일 경로 | 자동·수동 저장 | 소지 상태 |
| 재생 기록 | 실제 열람 시점 | 시청 여부 |
| 대화 내용 | 파일 내용 인식 | 고의 판단 자료 |

메신저 앱이나 클라우드가 자동으로 캐시 파일을 생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기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파일의 취득 경위를 동일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저장 폴더로 직접 이동하거나 반복적으로 재생한 기록이 있다면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일별 생성시각, 다운로드 URL, 저장위치, 재생기록을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소지한 파일을 다른 이용자에게 보내거나 SNS에 공개 게시했다면 제11조 제3항 또는 제2항의 배포·제공 관련 구성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파일이라도 취득, 소지, 시청, 배포의 시간은 각각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SNS로 수신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자동저장·직접저장·재생·재전송 기록을 분리해 파일별 실제 관여 정도를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파일 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파일별 인식과 취득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용기기나 계정공유가 있었다면 사용자 특정자료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취득이나 시청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자동 수신 후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채 캐시에 남은 경우와 직접 저장·재생한 경우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지 사건에서는 ‘파일이 있었는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취득하고 인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