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날 간격으로 이어진 문자와 스토킹 성립요건의 지속성
문자 사이에 하루나 며칠의 간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속성·반복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일정 기간 동안 몇 차례 문자를 보냈다는 외형만으로 모든 연락이 하나의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날짜에 걸친 문자 사건은 개별 행동 사이의 연결성을 시간순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 1.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 2.연락이 끊겼던 기간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 3.항고를 해도 잠정조치 효력은 별개입니다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몇 달 쉬었다가 다시 문자한 경우도 이전 문자와 연결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법률에 며칠 이내, 몇 주 이내라는 고정된 기간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간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제외하거나, 반대로 장기간에 걸쳐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지속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 시간 요소 | 확인할 내용 |
| 최초 문자 | 사건 흐름의 시작점 |
| 날짜 간격 | 하루·수일 등 실제 공백 |
| 공백 중 연락 | 상대방과 상호 연락이 있었는지 |
| 의사 변화 | 중단 요구가 언제 있었는지 |
| 마지막 문자 | 행동이 언제 종료됐는지 |
| 신고 시점 | 마지막 연락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
어느 기간 동안 연락이 완전히 중단됐다가 다시 문자가 시작됐다면 그 사이 관계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다시 먼저 연락했다거나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사건의 맥락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단 요구 후 일정 기간 쉬었다가 다시 같은 연락을 반복했다는 신고가 있다면 문자 간격만을 근거로 방어하기는 어렵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6조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가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여러 날 간격의 문자 사건에서 통신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경우, 항고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그 기간 중 다시 문자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조치의 효력과 본안 성립요건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 날짜별 문자 발송 건
• 서로 연락하지 않은 공백기간
• 공백 이전 마지막 대화
• 공백 이후 첫 연락을 누가 시작했는지
• 상대방의 중단 요구 시점
• 신고 이후 추가 문자
• 긴급·잠정조치의 적용 기간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문자 사이의 공백기간까지 포함한 전체 시간표를 만들어 개별 연락의 연결성을 분석하고 지속성·반복성이 실제 자료로 입증되는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연락 횟수만 요약하지 않고 날짜별 사건을 분리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기간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 사이 관계와 연락 상황, 각각의 행동 목적과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 간격이 쟁점이라면 공백기간까지 사건표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