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불법촬영물을 소지·저장·시청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범위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했다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나는 촬영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촬영물을 어떤 경위로 취득했고 그 성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에서 파일이 발견된 경우에는 단순 존재와 실제 소지·저장·시청행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1. 1.현행법이 정한 소지 등의 처벌
  2. 2.파일이 있다는 사실과 인식은 구분해야 합니다
  3. 3.촬영물의 법적 성격도 확인해야 합니다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메신저가 자동으로 저장한 파일도 무조건 소지죄인가요?
  8. 8.파일을 열어보지 않고 받은 사실만 있다면요?
현행법이 정한 소지 등의 처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table header-row="true"><tr><td>행위</td><td>우선 확인할 내용</td></tr><tr><td>소지</td><td>파일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td></tr><tr><td>구입</td><td>취득 경위와 결제내역</td></tr><tr><td>저장</td><td>다운로드·보관 경로</td></tr><tr><td>시청</td><td>실제 접근·재생 여부</td></tr><tr><td>복제물</td><td>원본과 동일·파생 파일의 관계</td></tr></table>

 


 
파일이 있다는 사실과 인식은 구분해야 합니다
 

대용량 메신저나 클라우드에는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자동 저장 파일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해당 파일을 알고 있었는지, 직접 다운로드했는지, 반복적으로 접근했는지 등을 객관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파일명을 변경하거나 특정 폴더에 따로 보관하고 반복적으로 재생한 기록이 있다면 단순 자동저장이라는 설명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기억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파일의 생성·이동·접근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물의 법적 성격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14조 제4항은 아무 사진이나 영상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인지가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따라서 원본 촬영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와 촬영대상자의 의사도 중요한 선행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사기관이 제시한 파일의 출처를 파악하는 작업과 연결됩니다. 인터넷에서 받은 파일이라면 최초 출처가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인식한 정보와 실제 객관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의 파일 저장경로, 다운로드 시간, 메신저 대화내역, 결제내역, 재생 흔적, 파일 이동·복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러 파일이 문제된다면 파일별로 취득 경위와 인식 시점을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 전에 파일을 삭제하거나 단말기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동저장 정황이나 파일 취득 경로 역시 함께 사라질 수 있고 증거 보존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문제된 파일이 법률상 처벌대상 촬영물인지부터 확인하고 저장경로와 다운로드·재생 기록을 분석하여 단순 파일 존재와 적극적인 소지·저장·시청행위를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파일마다 취득 경위가 다른 경우 이를 한꺼번에 인정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목록과 실제 기기 내 기록을 맞춰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메신저가 자동으로 저장한 파일도 무조건 소지죄인가요?
 

자동 저장이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인식과 접근 여부, 저장 구조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파일을 열어보지 않고 받은 사실만 있다면요?
 

소지·저장 등 어떤 행위가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파일을 언제 어떻게 받았고 사용자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 소지 사건에서는 파일 수보다 각 파일을 어떻게 취득하고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포렌식 결과와 진술을 파일 단위로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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